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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온천 골프장 건설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2004년 초 지리산온천랜드㈜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례군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며 사업주와 주민, 주민과 주민의 찬반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은 골프장 부지는 구만리 저수지와 용방면 농업용수의 수원지로 농약으로 인한 오염은 생태계 뿐만 아니라 농사에도 큰 피해를 주어서 장기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임
반면 반대측에서는 지금도 농사를 지어서는 생계가 어려운 만큼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화과 개발로 인한 보상금을 받는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
사업자 측에서는 친환경 잔디를 사용하여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물도 하루 200톤 정도만 사용하여 환경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2004년 말 사업주는 반대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지역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였음
2006년의 구례군과 온천랜드의 주민설명회에는 찬성주민, 반대주민, 구례군 공무원, 개발업자, 경찰 등이 참석하였으나 반대측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무산이 되고 향후 찬성과 반대측 5인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
갈등상황과 별개로 2008년 2월 지리산 온천랜드는 사업의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짓자 그 해 5월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자 지정과 실시ㅣ계획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갈등경과
결국 2009년 9월 광주지법은 골프장 인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주민이 패소함
구례균에 대해서 재판부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수원 고갈.오염, 홍수, 토사유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돼 있으며, 시행자측이 이같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이를 어겨 주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면 군이 민사상 구제수단 등을 강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구례군의) 인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
골프장에 대해서도 '골프장에서 1일 145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면 생활.농업용수가 고갈될 수 있고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피해도 우려된다'는 감정촉탁 결과에 대해서도 "시행자측이 극갈수기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상수원이 고갈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 들고 설치예정인 영구저류지도 일시 저류방식으로 저류지 내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함

사례 연혁

  1. 2004
    구례군 지리산온천랜드 산동면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
  2. 2004.07
    주민들 반대운동 시작
  3. 2004.09
    지리산온천랜드 직원 주민폭행 의혹 발생
  4. 2004.11
    지리산온천랜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재산가압류, 시위금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
  5. 2004.12.29
    공대위 시민단체와 함께 소송취하 및 자료공개를 위하여 구례시장에서 집회를 열고 구례군청까지 가두행진
  6. 2005.01.11
    업체와 주민의 조정이 있었으나 소득없이 종료
  7. 2006.04.18
    구례군과 지리산온천랜드 주최의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으나 주민들의 충돌로 무산
  8. 2008.05
    사포마을 주민 3명 골프장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9. 2008.06.23
    지리산온천랜드 다음달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고 밝힘
  10. 2009.09.07
    광주지법 골프장 인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주민이 패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04년 초 지리산온천랜드㈜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구례군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업주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의 찬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우므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개발 보상금이 더 이익이라는 주장과, 사업자 측은 친환경 잔디 사용, 화학비료 미사용, 하루 200톤 정도의 물 사용으로 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상수원 고갈·오염, 홍수, 토사유출 등의 우려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자 측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극갈수기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상수원 고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며 영구저류지 설치로 수위 조절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골프장 부지가 구만리 저수지와 용방면 농업용수의 수원지이므로 농약으로 인한 오염은 생태계와 농사에 큰 피해를 주어 장기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수원 고갈·오염, 홍수, 토사유출 등의 환경 피해 우려와 함께, 골프장에서 1일 145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면 생활·농업용수가 고갈될 수 있고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피해도 우려된다는 감정촉탁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04년 말 사업주가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 시위 금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역 단체들이 공동 대응했습니다. 2006년 구례군과 온천랜드 주최의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무산되었고, 향후 찬반측 5인 참여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2008년 5월 사포마을 주민 3명이 골프장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9년 9월 7일 광주지방법원은 골프장 인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