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2004년 초 지리산온천랜드㈜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례군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며 사업주와 주민, 주민과 주민의 찬반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은 골프장 부지는 구만리 저수지와 용방면 농업용수의 수원지로 농약으로 인한 오염은 생태계 뿐만 아니라 농사에도 큰 피해를 주어서 장기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임
반면 반대측에서는 지금도 농사를 지어서는 생계가 어려운 만큼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화과 개발로 인한 보상금을 받는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
사업자 측에서는 친환경 잔디를 사용하여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물도 하루 200톤 정도만 사용하여 환경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2004년 말 사업주는 반대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지역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였음
2006년의 구례군과 온천랜드의 주민설명회에는 찬성주민, 반대주민, 구례군 공무원, 개발업자, 경찰 등이 참석하였으나 반대측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무산이 되고 향후 찬성과 반대측 5인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
갈등상황과 별개로 2008년 2월 지리산 온천랜드는 사업의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짓자 그 해 5월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자 지정과 실시ㅣ계획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갈등경과
결국 2009년 9월 광주지법은 골프장 인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주민이 패소함
구례균에 대해서 재판부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수원 고갈.오염, 홍수, 토사유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돼 있으며, 시행자측이 이같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이를 어겨 주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면 군이 민사상 구제수단 등을 강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구례군의) 인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
골프장에 대해서도 '골프장에서 1일 145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면 생활.농업용수가 고갈될 수 있고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피해도 우려된다'는 감정촉탁 결과에 대해서도 "시행자측이 극갈수기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상수원이 고갈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 들고 설치예정인 영구저류지도 일시 저류방식으로 저류지 내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