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학법 개정

사례 개요

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시화되며 사학법인과 정부, 정치권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따른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입장
1. 정부, 민주당 - 학교의 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책임있는 참여 및 부패척결을 위한 법안 마련 필요
2. 학교법인 -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법률안
쟁점(이해관계)
민주당 :
1. 학교법인 이사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감시할 장치 부재
2. 사학의 불법 전횡을 교육당국이 방관
3. 이사회의 권한이 우선되어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적 시스템 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4. 사립학교가 세금과 학생등록금을 운영되고 있음
사립학교 :
1. 헌법이 보장하는 학교법인 고유의 학교경영권이 대폭 축소
2. 급진 교원단체의 주장만을 대폭 수묭하면서 건전한 사학까지 규제
3. '학자율성 신장'을 기치로 하는 국제적 교육추세 역행
4.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자유민주사회의 기본 질서 파괴
5. 교직원 이사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으로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취인 승인 취소 이사의 복귀 불가(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6. 국공립학교와의 차별에 따른 피해의식 발생
갈등 해결 요인 : 법안 수정안을 국회의작 직원으로 상정 처리하며 갈등 약회

사례 연혁

  1. 2004.04.15
    노무현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 과반수 의석(152석)을 확보
  2. 2004.08.17
    전국 사립대총장협의회의 신극범(대전대 총장) 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견해 피력
  3. 2004.08.21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협의기구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힘 국민일보 기사
  4. 2004.09.10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의안번호 170412
  5. 2004.10.01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
  6. 2004.10.18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 58-6% 반대 27-6%로 나타남 코리아리서치 1차 여론조사
  7. 2004.10.20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을 당론으로 채택
  8. 2004.11.29
    2차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72-2% 반대 19-2%로 찬성의견이 증가 코리아리서치 2차 여론조사
  9. 2004.12.04
    MBC 여론조사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72%가 찬성
  10. 2004.12.07
    위의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침
  11. 2004.12.22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개정안 제안
  12. 2005.08.26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외 15인이 발의하여 개정안 제안
  13. 2005.11.30
    여야의 첨예한 대결 구도 속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재안 제시
  14. 2005.12.09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세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공조로 가결됨 열린우리당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 일부 수용
  15. 2005.12.13
    한나라당은 사학법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
  16. 2005.12.15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56-4%, 반대 35-5% 한국사회여론연구소
  17. 2005.12.27
    조사 결과 매우 찬성한다가 15-6%, 대체로 찬성한다가 41-2%로 찬성론이 56-8%로 나타남 반면, 매우 반대한다가 9-1%, 대체로 반대한다가 28-8%로 반대론이 27-9%로 나타남 미디어리서치
  18. 2005.12.28
    사립 대학, 사립 중?고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19. 2005.12.29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 사립학교법이 법률 제 7802호로 공포됨
  20. 2006.01.30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핵심쟁점인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에 합의함
  21. 2006.02.24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173970
  22. 2006.06.27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여론을 앞섬(46-1% 재개정 찬성, 40-3% 재개정반대) 문화일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3. 2006.08.29
    사학법 재개정 여론조사 결과,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로 불필요하다는 20-5%의응답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남 문화일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4. 2006.12.01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5. 2007.07.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국회 통과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노무현 정부 출범과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사학법인과 정부, 정치권 간 갈등이 발생함.
찬성측 쟁점
정부와 민주당은 학교 구성주체들의 책임 있는 학교 운영 참여 및 부패 척결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이사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감시 장치가 부재하고, 교육당국이 사학의 불법 전횡을 방관하며, 이사회의 권한이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 시스템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가 세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반대측 쟁점
학교법인 측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법률안이라고 반대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학교법인 고유의 학교경영권이 대폭 축소되고, 급진 교원단체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건전한 사학까지 규제하며, '학자율성 신장'이라는 국제적 교육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자유민주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교직원 이사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으로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공립학교와의 차별에 따른 피해의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결과 및 현황
2005년 12월 9일,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수용한 사립학교법 개정 수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학법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사학법인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2006년 1월 3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에 합의했으며, 2007년 7월 3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