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시화되며 사학법인과 정부, 정치권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따른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입장
1. 정부, 민주당 - 학교의 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책임있는 참여 및 부패척결을 위한 법안 마련 필요
2. 학교법인 -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법률안
쟁점(이해관계)
민주당 :
1. 학교법인 이사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감시할 장치 부재
2. 사학의 불법 전횡을 교육당국이 방관
3. 이사회의 권한이 우선되어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적 시스템 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4. 사립학교가 세금과 학생등록금을 운영되고 있음
사립학교 :
1. 헌법이 보장하는 학교법인 고유의 학교경영권이 대폭 축소
2. 급진 교원단체의 주장만을 대폭 수묭하면서 건전한 사학까지 규제
3. '학자율성 신장'을 기치로 하는 국제적 교육추세 역행
4.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자유민주사회의 기본 질서 파괴
5. 교직원 이사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으로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취인 승인 취소 이사의 복귀 불가(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6. 국공립학교와의 차별에 따른 피해의식 발생
갈등 해결 요인 : 법안 수정안을 국회의작 직원으로 상정 처리하며 갈등 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