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50여개의 반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하지만 당초 미군의 약속과 달리 반환대상 기지 대부분이 오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환되었음
주한미군측은 KISE 조항(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만을 치유)을 내세우며 환경 치유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오염 치유 비용을 한국 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간 오염치료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 발생
갈등 쟁점
한국 정부측
2001년 헌법재판소가 SOFA 규정이 미군에게 환경 오염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반환 기지의 오염은 시설의 위법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면책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오염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함
2001년 SOFA 합의 의사록 미국이 한국의 환경법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주한미군의 환경 정화 기준은 명백히 국내 환경법을 무시하고 있음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주한미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오염 정화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은 비정상적
주한미군측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군사시설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피해는 면책'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음
2001년 한미 양국 간 맺은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양해각서' 조항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만 제거한 뒤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미국이 투입한 자본으로 만든 시설물을 무상으로 반환받으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오염 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
갈등 결과
2001년 SOFA 협약과 KISE 조항(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만을 치유)에 따라 반환 대상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려워졌음
부산 하얄리아 기지, 동두천 캠프 캐슬 기지와 같은 미군기지 반환 선례에서도 이미 한국측에서 정화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부평 캠프마켓 기지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시민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염비용 부담과 관련한 갈등은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