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관련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50여개의 반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하지만 당초 미군의 약속과 달리 반환대상 기지 대부분이 오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환되었음
주한미군측은 KISE 조항(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만을 치유)을 내세우며 환경 치유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오염 치유 비용을 한국 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간 오염치료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 발생
갈등 쟁점
한국 정부측
2001년 헌법재판소가 SOFA 규정이 미군에게 환경 오염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반환 기지의 오염은 시설의 위법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면책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오염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함
2001년 SOFA 합의 의사록 미국이 한국의 환경법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주한미군의 환경 정화 기준은 명백히 국내 환경법을 무시하고 있음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주한미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오염 정화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은 비정상적
주한미군측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군사시설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피해는 면책'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음
2001년 한미 양국 간 맺은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양해각서' 조항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만 제거한 뒤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미국이 투입한 자본으로 만든 시설물을 무상으로 반환받으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오염 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
갈등 결과
2001년 SOFA 협약과 KISE 조항(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만을 치유)에 따라 반환 대상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려워졌음
부산 하얄리아 기지, 동두천 캠프 캐슬 기지와 같은 미군기지 반환 선례에서도 이미 한국측에서 정화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부평 캠프마켓 기지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시민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염비용 부담과 관련한 갈등은 진행중

사례 연혁

  1. 2004.12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음
  2. 2006.07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창설
  3. 2006.07
    주한미군 반환 예정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 결과 대부분의 치유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
  4. 2007.03
    한미양국,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주요 기지의 평택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에 합의
  5. 2007.06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치유에 관한 국회 청문회 개최
  6. 2007.11
    평택 기지이전사업 기공식 개최
  7. 2007.12
    국방부-LH공사, 기부대 양여 시행협약 체결
  8. 2009.03
    한미 양국, 공여 및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협의 등에 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합의
  9. 2010.01
    부산 하얄리아 미군기지 반환 협상 타결(잔여 오염부지 치유비용 일부 부산시 부담)
  10. 2015.03
    동두천시 캠프 캐슬 기지 반환 협상 타결(기지 내 환경정화비용 한국 측 부담)
  11. 2016.02
    철도 차량기지 및 부산 주한 미 해군 작전사령부 준공
  12. 2017.03
    미 8군사령부 청사 준공
  13. 2017.07
    평택 캠프 험프리스(미 8군사령부 청사) 개관
  14. 2017.08
    부평 캠프마켓 미군기지 오염 정화책임에 대한 한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SOFA 특별합동위원회로 이관
  15. 2018.03
    인천 부평구, 부평 캠프마켓 미군기지 정화 방안 수립에 대한 주민공청회 실시
  16. 2019.05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40여개 인천시민단체, 주한미군 책임 촉구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 정화비용의 주한미군 부담 촉구
  17. 2019.06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 시민단체,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촉구 집회 개최
  18. 2019.06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평 캠프마켓 정화사업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 정화 작업 본격 착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50여개가 반환되기 시작했으나, 미군의 약속과 달리 대부분의 반환 대상 기지가 오염 치유 없이 반환되었습니다. 주한미군측은 KISE 조항(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만을 치유)을 내세워 환경 치유 비용 부담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오염 치유 비용을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간 오염치료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한국 정부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SOFA 규정이 미군에게 환경 오염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으며, 반환 기지의 오염은 시설의 위법한 사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면책 적용이 어려워 주한미군이 오염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01년 SOFA 합의 의사록에 미국이 한국의 환경법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주한미군의 환경 정화 기준은 국내 환경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KISE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주한미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오염 정화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대측 쟁점
주한미군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군사시설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피해는 면책'되므로 환경오염 치료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01년 한미 양국 간 맺은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양해각서' 조항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만 제거한 뒤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국이 투입한 자본으로 만든 시설물을 무상으로 반환받으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오염 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과 및 현황
2001년 SOFA 협약과 KISE 조항으로 인해 반환 대상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부산 하얄리아 기지, 동두천 캠프 캐슬 기지 등 선례에서 한국측이 정화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부평 캠프마켓 기지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및 시민단체의 관심과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염비용 부담과 관련한 갈등은 현재 진행 중이며, 2017년 부평 캠프마켓 오염 정화책임은 SOFA 특별합동위원회로 이관되었고, 2019년 국방부가 정화사업자를 선정하여 정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