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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북경남(밀양) 지..

사례 개요

한국전력은 지난 2000년 1월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2005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2008년 8월 송전탑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2010년 8월 현재 공정 0%의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부산시 기장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울주군·양산시·밀양시를 거쳐 창녕군 북경남변전소 까지 90여㎞에 걸쳐 송전선로(철탑 161기)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밀양ㆍ창녕 주민들은 “송전선이 일반 고압송전선 전압(154~345㎸) 보다 월등히 높아 전자파 발생, 재산권 손실, 경관훼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송전탑이 들어설 토지(밀양 74필지, 창녕 10필지) 보상수령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재오위원장)를 통해서 2009년 12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6개월간의 노력 끝에 2010년 6월 25일 조정회의를 결론짓는 제15차 회의를 갖고 5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개월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끝에 제도개선위원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공사진행을 막고 있는 엄용수 밀양시장과 김충식 창녕군수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직무유기로 고소했다고 2010년 8월 17일 밝혔다. 이에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례 연혁

  1. 2000.01.13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3호)
  2. 2001.05.02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작업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3. 2002.05.25
    한국전력공사공사 (한전)가 변전소 후보지 복수 선정 후 해당 시-도에 관련 법률 저촉 여부 검토를 의뢰(군-->면)
  4. 2002.06.26
    지역주민 의견 제출 (설치반대)
  5. 2002.08.22
    1차 송전선로 입지선정 실무협의회 개최 (후보대역 선정)
  6. 2002.09.03
    2차 송전선로 입지선정 실무협의회 개최 (예비후보지 답사)
  7. 2002.09.16
    3차 송전선로 입지선정 실무협의회 개최 (후보경과지 확정)
  8. 2002.09
    북경남 변전소 후보지 확정 (한전) - 100톤 이상의 변압기 수송을 위한 교통여건이 유리한 창녕군에 부지 확정
  9. 2002.10.17
    송전선로 건설관련 지장 유무 조회 (한전-->창녕군)
  10. 2002.11.14
    송전선로 건설관련 지장 유무 조회에 따른 회신 (창녕군-->한전) 문화공간확보를 위한 사업추진계획있음 통보 -->문화공간 확보관련 지역과 이격하여 송전선로 구성
  11. 2003.11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12. 2004.07.26
    변전소 반대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 방리 이장)
  13. 2004.07.30
    변전소 사업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120명, 반대로 무산)
  14. 2004.09
    진정서 제출 및 기관방문(15회)
  15. 2004.11
    변전소 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요청 (산업자원부)
  16. 2005.07.04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한전-->창녕군)
  17. 2005.08.01
    한국전력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18. 2005.10
    한국전력공사, 환경영향평가 실시
  19. 2005.1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불협의 (산림청)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 (질, 성토, 높이, 경사도 등)
  20. 2005.11.29
    송전선로 관련 1차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창녕 성산면- 불참)
  21. 2005.12.16
    반대 추진위원회 확대 구성 (11개 마을)
  22. 2006.04.18
    송전선로 관련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불참)
  23. 2006.04
    ~
  24. 2006.05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 규제완화 과제 채택 - 실-국장 회의, 차관회의, 장관회의
  25. 2006.05.19
    송전선로 관련 3차 주민설명회 (성산면 사무소) - 전자파 피해주장 (4km반경) 및 지중화 요구, 지가하락의 이유로 송전선로 지나가는 마을 전부 매수 요구
  26. 2006.06.30
    공동식생조사 합의 (2006-8월~2007-2월말)
  27. 2006.07.10
    국회의원회관 125호실 방문 (후보지 재평가 요구)
  28. 2006.07.27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통보 (낙동강유역환경청)
  29. 2006.08
    산림청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재협의 요청
  30. 2006.09.08
    제10차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개최 (산지전용협의 심의 보류)
  31. 2006.10.10
    국회의원회관 127호실 방문 (후보지 재평가 요구)
  32. 2006.10.20
    제12차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개최 (산지전용협의 심의 보류)
  33. 2006.11.10
    제14차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개최 (산지전용협의 심의 및 승인) -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후 사업추진 조건
  34. 2007.01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전기공급설비시설 제21조의 2) 고시
  35. 2007.02.12
    농지전용 재협의에 따른 의견 제출 (면-->군, 불가)
  36. 2007.03.21
    전원개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하여 북경남 변전소 사업 승인후 산자부장관 사업승인 고시 (2007-39호)
  37. 2007.04.11
    지역협력사업협의회 구성 (위원장 방리 이장)
  38. 2007.04.24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의견제출 (면--> 군, 결사반대)
  39. 2007.11
    지식경제부, 사업심의 및 승인
  40. 2007.12.06
    765kV 송전선로 전원개발사업 승인 (고시 제138호)
  41. 2008.02.12
    토지보상 계획 및 열람실시
  42. 2008.05.07
    한국전력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43. 2008.05.19
    방리주민 집회신고 (5-21~5-23, 변전소 공사 현장)
  44. 2008.06.11
    북경남 변전소 지역협력사업 체결 (지역협력사업비 10억원) - 송전탑 3기 포함(창녕 군청 조정)
  45. 2008.07.11
    ~
  46. 2008.07.16
    마을 순회 피해지역 동영상 상영 (반대추진위)
  47. 2008.07.15
    가복주민대표 군수님 면담 (김윤순외 2명, 군수실)
  48. 2008.07.16
    765kV 신고리 ~ 북경남송전선로 변경요청 (군-->한전)
  49. 2008.07.17
    반대추진위원회 구성 (마을 이장 17명 공동위원장):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반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요구
  50. 2008.07.23
    송전선로 변경요청 (창녕군)
  51. 2008.07.27
    반대추진위원회 7인의 군수님 면담 (군수실)
  52. 2008.07.29
    탄원서 제출 (성산면민-->창녕군수)
  53. 2008.07.30
    북경남 변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변경 요청 (창녕군-->한전)
  54. 2008.08
    시공, 감리사 선정 및 공사 착공 (한전)
  55. 2008.08.04
    경과지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한전-->군, 수용 어려움): 타지역 변경 불가 (제2, 제3의 민원발생)
  56. 2008.08.14
    변전소,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회 (성산면) 재구성 (상임위원장 최판암) - 345kV 북경남 제2분기 주민설명회 (08- 7- 10, 08- 7- 31) 이후 성산면 추가전력 시설확대로 인한 민원 확산
  57. 2008.08.18
    765kV 신고리 ~ 북경남송전선로 변경 재요청 (군-->한전)
  58. 2008.08.22
    설치 반대 집회 참가 (밀양시 집회 참석 29명)
  59. 2008.08.28
    설치 반대 대책 집회 (창녕읍 석빙고 옆 680명)
  60. 2008.09.02
    경과지 변경 재요청에 대한 회신 (한전-->군, 수용 어려움)
  61. 2008.09.26
    설치반대 집회 (창녕군 성산면 방리 현장사무실 400명)
  62. 2008.10.02
    밀양시 공설운동장 집회 (밀양, 창녕 주민 2,000여명, 지역국회의원 참석)
  63. 2008.10.10
    반대대책위원회 군수 면담 - 한전의 인-허가 요청시 비협조 요구
  64. 2008.11.08
    배내골 주민자치위원회,한국전력공사공사으로부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책정해 주겠다며 28일까지 협의기간으로 정하고,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을 명시한 공문을 수령
  65. 2009.01.13
    반대대책위원회 창녕군의회 방문 - 북경남 변전소 및 선로 백지화 촉구 서명, 군의회 입장 중앙신문에 게재 요청
  66. 2009.01.30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의뢰(중앙토지수용위원회)
  67. 2009.02.04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의뢰 의견 제출 (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역민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후 열람 및 공고)
  68. 2009.02.10
    밀양시청, 한전 앞 집회 (밀양, 창녕 주민 500여명)
  69. 2009.02.26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의뢰 촉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0. 2009.03.05
    ~
  71. 2009.03.07
    마을 순회 설명 및 토론회 개최 (반대대책위원회) - 765kV 송전선로 관련 마을순회 영상물 상영
  72. 2009.03.10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의뢰 촉구 의견 제출 (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역민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후 열람 및 공고
  73. 2009.03.16
    북경남 변전소 송전탑 설치에 따른 대정부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창녕군의회의원 일동)
  74. 2009.03.18
    송변전 공공대책위 출범식 집회 (서울 한전본사 앞) - 1000여명 (창녕 140, 밀양 400, 여주 50, 당진 50, 광주 150, 녹색연합 100, 기타 110)
  75. 2009.03.26
    북경남 변전소 송전선로 설치 측량 저지 (반대대책위 50여명) - 반대대책위 승낙 없이는측량하지 않기로 약속
  76. 2009.03
    밀양 사연(중촌)마을 주민 전 모 씨 외 3명은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에 전원(電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일부취소 소송제기
  77. 2009.04.24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의뢰 재촉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8. 2009.04.28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의뢰 촉구 의견 제출 (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역민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후 열람 및 공고
  79. 2009.05.17
    지역국회의원 참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31명)
  80. 2009.05.27
    지역국회의원 - 한전처장 면담 (한국전력공사) - 반대대책위원회 2 (밀양, 창녕)
  81. 2009.05
    용지확보 43기, 철탑기초 5기, 철탑조립 3기 완료
  82. 2009.05
    창녕군의회 주관, 주민대표 협의 및 사업설명
  83. 2009.06.15
    행정심판청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84. 2009.06.22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경상남도 도지사)
  85. 2009.06.26
    지역국회의원 - 한전사장 면담 (한국전력공사)
  86. 2009.06.29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의뢰 재촉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87. 2009.07.07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 발송 (403명 서명)
  88. 2009.07
    지역 국회의원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청취
  89. 2009.07.11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의뢰 촉구 의견 제출 (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역민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후 열람 및 공고
  90. 2009.07.28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심의보류)
  91. 2009.08.05
    북경남 변전소 및 송전선로 백지화 결의 - 반대대책위원회3, 이장 18
  92. 2009.08.21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심의보류)
  93. 2009.08.26
    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 시민연대 발대식 개최 - 밀양시 삼문동 350명 (창녕군 6명 참석)
  94. 2009.08.26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의뢰 재촉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95. 2009.09
    전력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도서관) - 325명 (국회의원 45, 창녕군 110, 밀양시 160, 한전 10)
  96. 2009.09.02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의뢰 촉구 의견 제출 (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역민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후 열람 및 공고
  97. 2009.09.11
    765kV 백지화를 위한 범밀양시민 총궐기대회 - 2,000여명 (밀양시, 창녕군, 청도군)
  98. 2009.09.14
    송변전 건설본부장, 창녕군수 면담 - 345kV 북경남 제2분기T/L 경과지 변경 및 765kV신고리-북경남 T/L 일부 경과지변경요구
  99. 2009.09.15
    직무이행명령 협조 요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경남도-->창녕군)
  100. 2009.09.22
    행정심판청구 (취하)
  101. 2009.09.25
    경남도청 주관 실무협의회 회의 - 위원 8명 (도4, 밀양시, 창녕군 각각 2, 한전 경인건설처 2
  102. 2009.09.25
    국토사랑 범 창녕 시민연대 출범식 (200명)
  103. 2009.10
    성산면 반대대책위 협의 및 용지교섭 - 마을단위 지역지원 사업 지원 검토 - 가복마을 (가복리):72가구, 350 ~ 500m, 덕곡마을 (덕곡리):58가구, 550 ~600m
  104. 2009.10
    울주군, 기장군 경과 송전선로 입지 확정후 시공중
  105. 2009.12.11
    국민권익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106. 2009.12.21
    밀양 송전선로 갈등조정위원회 첫 회의 (위원장 1명, 주민대표 3명, 한전 2명, 지식경제부 1명, 경남도1명, 밀양시1명)
  107. 2010.01.06
    두 번째 갈등조정위원회, 밀양시청 회의실에서 개최
  108. 2010.07.12
    국회 김재경 의원실, 765㎸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을 위한 여야 간사 간담회 개최
  109. 2010.08.17
    한국전력공사, 엄용수 밀양시장?김충식 창녕군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110. 2010.08.18
    주민 대책위원회, 밀양시장과 창녕군수 고소에 대한 성명 발표
  111. 2010.08.29
    한국전력공사, 밀양시장?창녕군수?해당과장 등 4명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부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90여km에 걸쳐 765kV 송전선로(철탑 161기)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양·창녕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로 인한 전자파 발생, 재산권 손실, 경관 훼손 등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찬성측 쟁점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자,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을 막는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측 쟁점
밀양·창녕 주민들은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일반 고압선보다 월등히 높아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건강 위협, 토지 보상 거부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재산권 손실, 지역 경관 훼손 등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송전탑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불참, 진정서 제출, 집회, 측량 저지, 행정소송 제기, 국민감사 청구, 송전선로 백지화 결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시장과 군수도 주민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공사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과 및 현황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8월 송전탑 건설에 착공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2010년 8월 현재 공정률 0%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5개 항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공사 방해를 이유로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재연될 조짐을 보이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