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국내에서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가 현실적인 기술수준으로는 불가능하게 규제됨으로서 사실상의 내수 판매가 금지
현대, 기아 자동차와 산업자원부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경유자동차 환경규제 갈등은 시작
갈등 진행 과정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연합인 자동차생산업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은 이전의 무리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과 국내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각 경유승용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YMCA 등의 34개 시민단체는 경유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진행과정에서 정부 해당부처와 시민, 환경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양상
갈등 해결 과정
2003년 5월 30일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 양측의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전제조건인 수도권특별법 제정에 합의함으로써 갈등은 마무리
수도권특별법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을 통한 양측의 주장을 조정하여 합의에 따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
갈등 해결 요인
T/F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담당국장과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 대표 3명,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공업협회의 산업계 대표 3명, 2명의 관련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에너지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의 추진방향,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초저황 경유에 대한 지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양측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