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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환경규제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국내에서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가 현실적인 기술수준으로는 불가능하게 규제됨으로서 사실상의 내수 판매가 금지
현대, 기아 자동차와 산업자원부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경유자동차 환경규제 갈등은 시작
갈등 진행 과정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연합인 자동차생산업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은 이전의 무리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과 국내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각 경유승용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YMCA 등의 34개 시민단체는 경유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진행과정에서 정부 해당부처와 시민, 환경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양상
갈등 해결 과정
2003년 5월 30일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 양측의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전제조건인 수도권특별법 제정에 합의함으로써 갈등은 마무리
수도권특별법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을 통한 양측의 주장을 조정하여 합의에 따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
갈등 해결 요인
T/F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담당국장과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 대표 3명,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공업협회의 산업계 대표 3명, 2명의 관련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에너지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의 추진방향,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초저황 경유에 대한 지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양측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사례 연혁

  1. 2002.01.01
    산업연합의 자동차생산업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은 이전의 무리한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유승용차 허용 입장을 밝힘
  2. 2002.12.26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침을
  3. 2003.02
    15일까지 결정하기로 합의
  4. 2002.11.20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YMCA 등의 34개 시민단체는 경유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
  5. 2003.01.11
    자동차전문가, 대기환경전문가, 국책연구소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경유차환경위원회 구성
  6. 2003.02.14
    경유차환경위원회에서 전제조건 충족에 따라 단계별로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한 합의를 함
  7. 2003.03.27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를 허용하되 대기질 개선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방침 결정
  8. 2003.04.01 ~ 2003.04.30
    환경연합은 재정경제부를 방문하여 항의의사 전달, 경유승용차 허용 반대집회 5차례 개최, 경유승용차 허용결정 철회를 위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발표
  9. 2003.04.15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은 의회 임시회의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경유승용차 정책 비판
  10. 2003.04.25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반대 결의안 채택
  11. 2003.05.12
    환경부는 경유승요차 배출허용기준의 완화문제를 제외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을 예고
  12. 2003.05.09
    산업연합의 자동차업계는 경유자동차 판매를 예정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13. 2003.05.30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 양측은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전제조건인 수도권특별법 제정에 합의
  14. 2003.05.31
    수도권특별법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5. 2003.07.03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통하여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담을 구체적 세부내용합의를 이끌어냄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국내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규제가 현실적인 기술수준으로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사실상 내수 판매가 금지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와 산업자원부는 수출경쟁력 확보 및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한 반면,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며 경유자동차 환경규제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현대, 기아 자동차,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자동차생산업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산업계는 수출경쟁력 확보, 자동차산업 육성, 이전의 무리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 해소, 국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경유승용차 규제 완화 및 내수 판매 허용을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환경부,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YMCA 등 34개 시민단체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이유로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항의 집회 및 공동성명 발표, 서울시의회 등을 통해 정부의 경유승용차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03년 5월 30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의 전제조건인 수도권특별법 제정에 합의함으로써 갈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03년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를 허용하되 대기질 개선대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수도권특별법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어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에너지가격 조정,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초저황 경유 지원방향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