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됐던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후 10여년만에 추진하는 2차 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출발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
2009년 1월 20개 공원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한데 이어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환경단체, 사찰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구역조정협의체(49개) 구성을 완료
구역조정협의체는 공원구역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및 필요시 전문가의 현지확인 및 생태평가를 거쳐 주민들과의 협의 지속
공원구역 조정시, 주요 해제검토 대상지역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등이며, 이와는 반대로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노력을 병행
2010년 9월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1단계로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 국립공원위원회(8.26) 심의를 통해 마무리
갈등전개과정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며, 올 12월 까지 2단계 공원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여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끝낼 예정
환경부가 제시한 공원구역 해제기준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개발지역을 원칙으로 정함
공원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소규모 마을,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도 포함되고 공원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로에 접한 20가구 이사 마을도 해당
정부가 규제완화차원에서 국립공원구역을 대폭 해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공원내 주민들은 반색을 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단체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등 시각이 엇갈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