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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 국립공원 재조정..

사례 개요

갈등발단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됐던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후 10여년만에 추진하는 2차 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출발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
2009년 1월 20개 공원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한데 이어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환경단체, 사찰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구역조정협의체(49개) 구성을 완료
구역조정협의체는 공원구역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및 필요시 전문가의 현지확인 및 생태평가를 거쳐 주민들과의 협의 지속
공원구역 조정시, 주요 해제검토 대상지역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등이며, 이와는 반대로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노력을 병행
2010년 9월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1단계로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 국립공원위원회(8.26) 심의를 통해 마무리
갈등전개과정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며, 올 12월 까지 2단계 공원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여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끝낼 예정
환경부가 제시한 공원구역 해제기준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개발지역을 원칙으로 정함
공원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소규모 마을,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도 포함되고 공원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로에 접한 20가구 이사 마을도 해당
정부가 규제완화차원에서 국립공원구역을 대폭 해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공원내 주민들은 반색을 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단체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등 시각이 엇갈리고 있음

사례 연혁

  1. 1967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0개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운영중
  2. 2003.08.30
    국립공원구역변경 결정 고시, 제1차 구역조정 작업을 마무리
  3. 2003.08.01
    20억의 예산 투입, 사유지 130만 제곱미터 매입
  4. 2003.08.01
    20개 공원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
  5. 2003.08.03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환경단체, 사찰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구역조정협의체 (49개) 구성 완료
  6. 2008.03
    ~ 2008-12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에 연구용역, 공청회 13차례, 2차례의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개최를통해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안 마련
  7. 2008.12.01
    2차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기준 마련
  8. 2008.12.19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9. 2009
    마을지구, 탐방계획지구 신설 등 용도지구 개편과 특별보호구역 제도 신설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정기국회에 제출
  10. 2009.01.01
    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간 역무대행 계약 체결
  11. 2009.02.01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기획단 구성, 공원별 실무추진팀 구성, 공원별 지역협의체 구성, 총괄협의회구성
  12. 2009.01 ~ 2009.03
    공원별 불일치 지역 현황파악(도면비교 등) 및 현지조사
  13. 2009.04.01
    공원별 공원-도시계획선 불일치지역 조정안 마련
  14. 2009.05.01
    공원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
  15. 2009.06.01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로프웨이 거리제한 완화(자연보존지구 2km -> 5km)
  16. 2009.06 ~ 2009.07
    부처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 결정 고시
  17. 2010.04.04
    충북도, 국립공원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유림과 시·군유림을 대체편입하고 공원 내주민 거주지와 사유농경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키로 함
  18. 2010.06.01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설정과 특별보호구역 행위기준 설정을 위한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
  19. 2010.08.26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1단계로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 국립공원위원회 (8-26) 심의를 통해 마무리
  20. 2010.09.01
    환경부가 경주,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월출산 등 9개 국립공원에 대한구역조정 (제2차 국립공원계획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10여년 만에 추진되는 2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작업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립공원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과 난개발 및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간의 시각차가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국립공원 내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공원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를 환영합니다.
반대측 쟁점
환경단체는 국립공원구역 해제가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합니다.
결과 및 현황
2010년 9월 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1단계로 경주,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월출산 등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단계 공원에 대한 조정은 같은 해 12월까지 완료하여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