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녹사평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분담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2001년 녹사평역에서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주한미군기지 내의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 등이 유출되어 토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서울시가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
시는 환경부·주한미군과의 공동조사 및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를 통하여,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이 유출지란 결론 도출
2003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환경부, 주한미군은 ‘녹사평역 유류오염 관련 한미 공동 합의문 ’을 발표, 용산 기지 밖의 오염은 서울시가, 지 내부는 미군이 책임지기로 하고, 기지 밖 오염정화를 위해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미 SOFA 처리 절차에 의거해 미군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로 당시 한미 당국 간 합의
갈등전개과정
12월 공동 합의문 발표 이후 갈등이 일단락을 맺은 듯 하였으나 서울시가 상당한 정화작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은 심각해져갔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주한미군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미군 측은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점점 고조
갈등해결과정
서울특별시는 2006년 오염원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비, 유류오염에 따른 응급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구상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
2007년 8월 21일, 법원 제19민사부가 녹사평역 등유 오염이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된 것을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는 조사, 정화비용 등 총 18억 2천만원을 서울시에 배상할 것을 판결하여 서울시는 1심에서 승소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2009년 10월 29일, 마침내 서울특별시는 국가를 상대로 낸 용산 미군기지 인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비용 모두를 정부가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 갈등 종결

사례 연혁

  1. 2001.01.0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녹사평역 집수정 등에서 지하수 오염 발견
  2. 2001.03.01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환경부에 녹사평역내 지하수 기름오염 보고
  3. 2001.04.01
    환경부-서울시 측의 요구로 미군 용산기지 내 시추조사 착수 2001-04-23∼
  4. 2001.05
    용산구청,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관정 등 12개소와 유류취급업소 24곳 조사
  5. 2001.05.24
    주한미군,용산기지내 13곳 관정 뚫어 자체조사
  6. 2001.05.31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서울시·환경부 기름오염 은폐 주장
  7. 2001.06.01
    서울시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 정밀조사중” 공식발표
  8. 2001.06.01
    미군 기지내 13개 시추공 중 9곳의 지하 15∼17m 지점에서 휘발유 성분 발견,녹사평역에서나오는 등유 성분은 검출 안돼
  9. 2001.07.25
    용산 미군기지 지하 기름오염 ; 관정 9곳에서 휘발유 성분 나와
  10. 2001.08.01
    서울시,농업기반공사에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녹사평역 구간 지하수위 측정 용역의뢰
  11. 2001.08.10
    주한미군 기자회견,과거 여러차례 용산 미8군기지내 기름유출·복원작업 시인
  12. 2001.10.30
    서울시·주한미군 36개 관정에 대해 지하수 수위측정 공동조사 착수
  13. 2002.01.01
    농업기반공사,서울시에 지하수위측정 결과 제출
  14. 2002.01.16
    환경부·서울시·미군 2차 합동회의 연기
  15. 2002.03.15
    녹사평역 기름 유출처 미군기지일 가능성 크다 농업기반공사 용역결과
  16. 2002.05.29
    한-미 합동전문가회의 개최
  17. 2002.10.04
    서울특별시, 농업기반공사에 ‘녹사평역 지하수오염(등유)원 규명을 위한 수리지질분야 조사’ 를 의뢰
  18. 2002.10.21
    서울특별시, 공주대학교에 녹사평역 터널 내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조사
  19. 2003.12.12
    서울시와 환경부 주한미군,녹사평역 유류오염 관련 한미 공동 합의문 발표 한-미 기지 내 등유 유출 가능성 합의
  20. 2003.12.18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2003협배172호로 협정배상을 신청
  21. 2003.12.22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미군배상사무소에 2, 3호 서식 송부
  22. 2005.12.20
    주한미군, 무서명 회송 및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힘
  23. 2006.03.08
    서울특별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24. 2007.08.21
    서울특별시, 제 1심 승소 판결
  25. 2009.10.29
    서울특별시, 제 2심 최송 승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01년 녹사평역에서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되었고,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가 주한미군기지 내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 등이 유출되어 토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서울특별시의 주장은 용산 미군기지 내 유류저장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가 오염되었으므로, 오염원 조사 및 정화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대한민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오염이 심각해지자 주한미군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06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주한미군 측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에는 서울시의 협정배상 신청에 대해 무서명 회송하며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 및 현황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녹사평역 등유 오염이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시에 조사 및 정화 비용 등 총 22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여 갈등이 종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