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2001년 녹사평역에서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주한미군기지 내의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 등이 유출되어 토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서울시가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
시는 환경부·주한미군과의 공동조사 및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를 통하여,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이 유출지란 결론 도출
2003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환경부, 주한미군은 ‘녹사평역 유류오염 관련 한미 공동 합의문 ’을 발표, 용산 기지 밖의 오염은 서울시가, 지 내부는 미군이 책임지기로 하고, 기지 밖 오염정화를 위해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미 SOFA 처리 절차에 의거해 미군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로 당시 한미 당국 간 합의
갈등전개과정
12월 공동 합의문 발표 이후 갈등이 일단락을 맺은 듯 하였으나 서울시가 상당한 정화작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은 심각해져갔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주한미군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미군 측은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점점 고조
갈등해결과정
서울특별시는 2006년 오염원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비, 유류오염에 따른 응급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구상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
2007년 8월 21일, 법원 제19민사부가 녹사평역 등유 오염이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된 것을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는 조사, 정화비용 등 총 18억 2천만원을 서울시에 배상할 것을 판결하여 서울시는 1심에서 승소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2009년 10월 29일, 마침내 서울특별시는 국가를 상대로 낸 용산 미군기지 인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비용 모두를 정부가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 갈등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