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5-11-10∼30 열린우리당 주선으로 노사 비정규직법 대표자회의 및 실무교섭, 결렬
2005.11.30
한국노총 최종안 발표로 양대노총 공조 파기 2005-12-1∼8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 개시. 한나라 등 등원거부로 중단
2006.02.20
민주노동당 점거로 법안소위 무산. 전체회의 송부
2006.02.27
비정규직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법사위로 넘겨짐
2006.11.30
비정규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2007.07.01
비정규직법 시행
2008.03.01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 거론 시작
2009.04.01
비정규직법 정부 개정안 제출
2009.06.19
양대노총 비정규직 연석회의 시작
2009.06.30
여야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2009.07.01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적용 시작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 조항 발효
2009.11.07
11-08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부 비판 대규모 집회
2009.12.09
비정규직 근로자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비정규직법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
2010.09.15
민주노총 기자회견,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계획 발표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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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비정규직의 차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간, 정부와 민간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한 갈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및 남용금지 법안 발표가 발단이 됨.
찬성측 쟁점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및 권리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법안 마련이 필요하며, 기간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이 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 노동계는 차별적 처우와 남용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성 및 고용불안 해소를 주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
반대측 쟁점
경영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 노동계는 기간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및 반복갱신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차별적 처우 개선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
결과 및 현황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중.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2009년 7월 1일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발효됨.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계의 비판과 대규모 집회가 지속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헌법소원 제기 등 갈등이 심화됨. 정부 또한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고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협상이 결렬되는 등 법안을 둘러싼 논의와 대립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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