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은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로서 그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개발,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개발로 인해 그 생태계 훼손 심각
생태계의 파괴와 단절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환경계의 우려의 목소리는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의 유지 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그 주요 내용은 댐건설, 도로건설, 지형훼손 사업 등 국책사업을 비롯해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백두대간 인근지역 중 보전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곳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갈등전개과정
백두대간 보호를 둘러싼 갈등은 백두대간의 훼손문제가 제기된 이후 산림청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의 보존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
구체적인 대안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기 백두대간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인근 지자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부처 간의 갈등은 상당 수준 표면으로 부상하기 시작
초기에 백두대간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지정추진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경쟁적으로 경쟁
관련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제정노력에서 산림청은 백두대간 관리측면에서 정부입법을 추진하였고, 환경부는 백두대간 보존측면에서 의원입법을 추진
2003년 4월 29일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이 ‘백두대간보전·관리법’을 공동운영한다는 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2004년 5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안)이 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의 원칙과 기준(산림청, 2006)을 보면 원칙은 생태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단절 없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 기준으로는 보호지역은 핵심지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되 핵심구역은 1차 수계, 완충구역은 3차 수계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
법률의 제정 이후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안을 근거로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갈등 확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문제를 일종의 규제로 인식한 해당 지역의 6개도, 32개 시·군 자치단체, 108개 읍면의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등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입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발
갈등해결과정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산림청은 백두대간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현지 의견수렴과 설득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은 완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안을 최종확정 한 후 관련 각 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심의·의결하면서 갈등은 해소
2005년 8월 30일에 제 1차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게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는데, 보호구역용 지역면적을 보면,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산계의 연속성을 가진 백두대간 능선 및 주변지역(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으로서 전체 지정면적은 263,427ha로서 이중 핵심구역은 65%(169,950ha)이고 완충구역은 35%(93,477ha)로 구성
이러한 내용으로 2005년 9월 9일에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싼 갈등도 일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