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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은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로서 그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개발,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개발로 인해 그 생태계 훼손 심각
생태계의 파괴와 단절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환경계의 우려의 목소리는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의 유지 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그 주요 내용은 댐건설, 도로건설, 지형훼손 사업 등 국책사업을 비롯해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백두대간 인근지역 중 보전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곳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갈등전개과정
백두대간 보호를 둘러싼 갈등은 백두대간의 훼손문제가 제기된 이후 산림청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의 보존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
구체적인 대안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기 백두대간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인근 지자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부처 간의 갈등은 상당 수준 표면으로 부상하기 시작
초기에 백두대간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지정추진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경쟁적으로 경쟁
관련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제정노력에서 산림청은 백두대간 관리측면에서 정부입법을 추진하였고, 환경부는 백두대간 보존측면에서 의원입법을 추진
2003년 4월 29일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이 ‘백두대간보전·관리법’을 공동운영한다는 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2004년 5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안)이 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의 원칙과 기준(산림청, 2006)을 보면 원칙은 생태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단절 없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 기준으로는 보호지역은 핵심지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되 핵심구역은 1차 수계, 완충구역은 3차 수계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
법률의 제정 이후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안을 근거로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갈등 확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문제를 일종의 규제로 인식한 해당 지역의 6개도, 32개 시·군 자치단체, 108개 읍면의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등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입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발
갈등해결과정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산림청은 백두대간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현지 의견수렴과 설득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은 완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안을 최종확정 한 후 관련 각 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심의·의결하면서 갈등은 해소
2005년 8월 30일에 제 1차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게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는데, 보호구역용 지역면적을 보면,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산계의 연속성을 가진 백두대간 능선 및 주변지역(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으로서 전체 지정면적은 263,427ha로서 이중 핵심구역은 65%(169,950ha)이고 완충구역은 35%(93,477ha)로 구성
이러한 내용으로 2005년 9월 9일에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싼 갈등도 일단락

사례 연혁

  1. 1999.09.15
    환경노동위원회(15대) 방용석의원 등 38인이 백두대간보전법을 제안
  2. 2001.12.21
    환경노동위원회(16대) 이정일의원 등 19인이 백두대간보전법을 제안
  3. 2002.10.09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환경부 연석회의 :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안의 형태와 내용을 논의
  4. 2003.04.29
    환경부와 산림청이 백두대간보전관리법을 공동운영한다는 원칙 합의
  5. 2003.05.29
    환경부장관은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산림청장과 협의할것, 산림청장은 기본계획과 관리범위 를 수립지정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것
  6. 2003.11.19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 백두대간보전법안심사 후 법안반려결정
  7. 2003.11.2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법안동의 심의 의결
  8. 2003.12.09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상정 통과
  9. 2003.12.31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공포 제 7038호
  10. 2004.06.25
    백두대간 관련 인근 지자체에 백두대간 기초도면 배부
  11. 2004.07.15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련 백두대간 심포지엄 개최, 무산
  12. 2004.07.22
    백두대간관련 인근 지자체의 간부급(과장) 직원대상 설명회 개최
  13. 2004.08.04 ~ 2004.08.20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지역 실무협의회 개최
  14. 2004.08.31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주민궐기 대회
  15. 2004.09.01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면담
  16. 2004.09.14
    강원도 백두대간 반대투쟁 궐기대회
  17. 2004.12.07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백두대간 TF팀 현지의견수렴 실시
  18. 2004.12.15 ~ 2004.12.21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쟁점지역 현지토론회 개최
  19. 2005.01.07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백두대간보호지역(안) 자체 심의회 개최
  20. 2005.01.31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백두대간 보호지역 1차 조정안 면적 확정
  21. 2005.02.17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보호지역 지정 실무자 교육 및 공동작업
  22. 2005.05.04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백두대간 보호지역(안) 최종확정 보고
  23. 2005.05.09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중앙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 조회
  24. 2005.05.17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NGO설명회 개최(1차)
  25. 2005.05.31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NGO설명회 개최(2차)
  26. 2005.06.07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NGO설명회 개최(3차)
  27. 2005.07.14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결
  28. 2005.07.19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결
  29. 2005.08.30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심의가결
  30. 2005.09.09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고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백두대간의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개발,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한 심각한 생태계 훼손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 및 환경계의 우려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발함.
찬성측 쟁점
정부(산림청, 환경부) 및 환경계는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쟁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대상 지역의 6개 도, 32개 시·군 자치단체, 108개 읍면의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단체 등은 보호지역 지정을 일종의 규제로 인식하여 개발 제한 및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반발했다.
결과 및 현황
산림청의 TF팀 운영을 통한 현지 의견수렴 및 설득 과정과 관련 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갈등이 해소되었다. 2005년 9월 9일,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부터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 총 263,427ha(핵심구역 65%, 완충구역 35%)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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