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던 시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았지만, 1997년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화 되면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과 사업장 내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유예기간 설정
노조전임자 제도 개관
관행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조합원 중 특히 조합간부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노조전임자가 될 경우 휴직상태인 근로자로 간주하며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인 근로자이지만, 노조전임자로서 행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정상적인 근로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출퇴근 등의 업무규율상의 기업의 사규가 적용되고 또한 노조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사용자의 동의나 관행 없어 노조전임자가 없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도입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에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단체교섭 결렬로 인한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음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휴직인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취급받기 때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적용
갈등전개과정
노동조합전임자 갈등의 가장 큰 요소인 임금 지급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음
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추진하는 명분은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을 경우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노조전임자를 사용자로부터 확보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유급 노조전임자를 폐지할 경우 노조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가 없고, 현행 노조 88.6%가 300인 미만 중소규모 노조조직으로 구성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정권과 자본측의 기업단위 노조조직 전면 무력화 음모로 치부
일본의 기업별 노조나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산별노조하의 기업단위 노동자평의회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
노조의 자주성 훼손이거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생각하기에 노조들이 반대
2010년 근로 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을 하였지만 대상 업무의 모호성, 주체의 모호성 (일반 노동자 가능 여부) 등의 문제로 아직 반발 및 갈등 상황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