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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사례 개요

갈등발단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1998년 12월 울산시는 이에 대비하고자, 음식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작
울산 북구의 경우 2001년 2월까지 1만 6천 세대 1일 11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소사육 농가에 가공처리 없이 사료로 공급하여 처리
2001년 2월 광우병 파동으로 정부는 광우병 예방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울산북구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환경친화적이고 주민들의 반대가 적을 것으로 예산되는 지렁이사육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추진
북구청은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 관내 8곳의 국?공지 중심으로 조사하여 2001년 11월 북구 중산동 지역을 음식물자원화 시설 부지로 결정하고, 국유지 매입 착수
중산동 지역을 후보지로 결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고,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능 하수차집관로가 바로 옆의 동천강 둑을 따라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가 용이했기 때문
북구청은 2001년부터 자체처리시설 계획을 세워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27억 7천만원(국비 8억 3천, 시비 14억 7천, 구비 4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중산동 지역 약 960평의 부지에 하루 30톤 처리 규모의 친환경 자원화시설 건립 추진
갈등전개과정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홍보하는 첫 번째 주민설명회부터 이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 시작
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사후적으로나마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자원화시설 건립의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등, 공정성과 민주성을 갖춰 결국 자원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성공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악취가 발생, 결국 가동 중단

사례 연혁

  1. 1997.07.19
    1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
  2. 1998.12.15
    이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 1998- 12- 15부터 2,330세대에 대해분리수거를 시작
  3. 2001.02.05
    5까지 16,687세대 11톤/일 정도 소사육 3농가(경주2, 강동1)에 가공처리 없이원형상태로 공급하여 사료로 재활용
  4. 2001.02.06
    광우병 파동이후 예방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사료로 전면 공급 금지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 전면 재검토
  5. 2001.08.30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계획 수립(지렁이 사육)
  6. 2001.10.05
    자원화시설 설치 대상지 조사- 국/공유지 중심(3,000㎡ 이상) → 8개소
  7. 2001.11.05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결정(중산동 829번지)
  8. 2001.11.30
    국유지 매입 신청
  9. 2002.02.28
    국유지 매각 결정 (34,870천원: 공시지가)
  10. 2002.04.19
    국시비 예산편성 (2002년 제2회 추경), 1,566-5백만원(국비723, 시비843-5)
  11. 2002.08.30
    북구의회 운영중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12. 2002.10.25
    구비 예산편성(2002년 제2회 추경)- 343-5백만원(구비), 500백만원(시 특별교부금)
  13. 2002.12.0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14. 2002.12.12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시작 (중산현대관리사무소)
  15. 2002.12.20
    반대대책위 구성 (공동위원장 강혁진, 이종근 등 24명)
  16. 2003.01.03
    남해군음식물공공자원화시설 견학 시작
  17. 2003.01.27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전자신문 보도
  18. 2003.02.09
    MBC 울산진단 출연토론 (구청장, 남해시설대표, 반대위 공동의장 등)
  19. 2003.05.14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반대 주민집회(구청 야외공연장)
  20. 2003.07.03
    지렁이전문가 초청토론회(전문가 3, 비대위 3, 구청 3, 당 2)
  21. 2003.08.11
    시공업체 최종 확정
  22. 2003.12.05
    착공계 접수
  23. 2003.12.20
    사무실 개설, 파일공사, 휀스 설치 등
  24. 2004.02.25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주민집회(공사현장)
  25. 2004.03.08
    공사 잠정중단 발표(기자회견)
  26. 2004.03.23
    주민과의 토론회 개최(온누리교회)
  27. 2004.03.29
    구청장과 비대위와의 대화(구청 소회의실)
  28. 2004.04
    조승수 국회의원후보자와 간담회(이화교회)
  29. 2004.05.03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역외이전 건의(광역시) → 광역시 기초환경시설 부지내 불가통보(7- 22)
  30. 2004.08.12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제1차 당정협의회 개최, 현부지 공사재개 ↔ 공단내 자연녹지지역이전 공방, 공단내 자연녹지지역 이전 → 시장 방문 협의
  31. 2004.08.16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부지 협의 시장방문(불가)
  32. 2004.08.19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제2차 당정협의회 개최
  33. 2004.08.26
    공사재개에 따른 주민 설명회(비대위)
  34. 2004.09.13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 재개
  35. 2004.09.14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울산지방법원)
  36. 2004.09.15
    공사재개관련 입장 및 향후추진계획 구청장 기자회견
  37. 2004.10.13
    배심원제 제안 (6인 소위원회) → 구청, 비대위 동시 제안
  38. 2004.10.20
    ubc 시사진단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타협점은 없는가" 출연 → 배심원제 수용 원칙적 동의(구청장, 강혁진비대위원장)
  39. 2004.10.26
    배심원제 도입에 따른 구성범위(단체, 인원수), 활동기간 등 구체적인 논의 시작(1~4차)
  40. 2004.11.02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고시(자원화시설 공사현장)
  41. 2004.11.04
    배심원제 구성단체 합의(13개단체 39명, 천주교, 기독교 각 3명, 총 45명)
  42. 2004.11.10
    구청 방문 항의 집회, 과격 시위자 연행(5명)
  43. 2004.11.27
    자원화시설 설치 반대 등교거부 운동 전개(4일간)
  44. 2004.12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한 구청장 기자회견(배심원제 동의여부 결정 촉구 및 등교거부 철회 호소, 대표단 구성 협의요구
  45. 2004.12.03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해결을 위한 주민 대표단 구성(10명)
  46. 2004.12.05
    배심원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합의(단체, 인원수, 활동기간 등)
  47. 2004.12.06
    배심원제 도입 합의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대외 공동 발표)
  48. 2004.12.13
    배심원 1차 회의
  49. 2004.12.16
    배심원 2차 회의
  50. 2004.12.21
    배심원단,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경남 남해군, 울산 중구시설)
  51. 2004.12.23
    배심원 주관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공개토론회
  52. 2004.12.28
    배심원 최종회의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결정)
  53. 2004.12.29
    구청장 기자회견(사과문 발표)
  54. 2005.01.10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 재개
  55. 2005.07.07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
  56. 2005.07.29
    주민지원협의체 조례제정(조례 제372호)
  57. 2005.08.30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식 개최
  58. 2005.11.24
    북구청장 직무수행정지판결(9월 29일로 중앙에서 직무정지)
  59. 2005.12.09
    주민지원협의체 제1차 임시회 개최
  60. 2005.12.28
    주민지원협의체 제2차 임시회 개최
  61. 2006.01.25
    주민지원협의체 제3차 임시회 개최
  62. 2006.03.10
    주민지원협의체 제4차 임시회 개최
  63. 2006.04.19
    주민지원협의체 제5차 임시회 개최
  64. 2006.04.26
    주민지원협의체 제1회 간담회 개최
  65. 2006.05.24
    북구청장 사퇴(민주노동당)
  66. 2006.07.05
    주민지원협의체 제6차 임시회 개최
  67. 2006.07.19
    주민지원협의체 제7차 임시회 개최
  68. 2006.07.28
    주민지원협의체 제8차 임시회 개최
  69. 2006.08.31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측정시 기준치 초과 (측정: 구청)
  70. 2006.09.20
    주민지원협의체 제9차 임시회 개최
  71. 2006.09.27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측정시 기준치 초과 (측정: 구청)
  72. 2006.10.11
    주민지원협의체 제10차 임시회 개최: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자진사퇴
  73. 2006.12.01
    음식물자원화시설 학술용역 발주(북구청)
  74. 2007.01.24
    주민지원협의체 제12차 임시회 개최
  75. 2007.02.14
    주민지원협의체 제13차 임시회 개최: 주민지원기금 주민요구안 검토
  76. 2007.03.14
    주민지원협의체 제14차 임시회 개최: 학술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77. 2007.04.13
    학술용역 중간보고서 개최(울산발전연구원 학술용역팀)
  78. 2007.04.19
    주민지원협의체 제15차 임시회 개최
  79. 2007.04.23
    음식물자원화시설 학술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80. 2007.05.30
    주민지원협의체 제 16차 임시회 개최
  81. 2007.12.31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 잠정 중단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2001년 2월 광우병 파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소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울산 북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자원화 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찬성측 쟁점
울산 북구청은 환경친화적이고 주민 반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렁이 사육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중산동 지역을 시설 부지로 결정하며 교통 편리성, 접근성, 하수처리 용이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고, 총 27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하루 30톤 처리 규모의 친환경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시설 건립의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등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반대측 쟁점
주민들은 첫 주민설명회부터 시설 건립 계획에 반대하며 갈등을 시작했다.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구청 야외공연장 및 공사 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역외 이전을 건의하는 등 시설 건립 자체에 반대했으며,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맞서 등교 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결과 및 현황
시민 배심원제 도입 후 최종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이 결정되어 2005년 7월 준공 및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등 문제가 심화되었다. 결국 2007년 12월 31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동이 잠정 중단되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