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1998년 12월 울산시는 이에 대비하고자, 음식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작
울산 북구의 경우 2001년 2월까지 1만 6천 세대 1일 11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소사육 농가에 가공처리 없이 사료로 공급하여 처리
2001년 2월 광우병 파동으로 정부는 광우병 예방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울산북구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환경친화적이고 주민들의 반대가 적을 것으로 예산되는 지렁이사육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추진
북구청은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 관내 8곳의 국?공지 중심으로 조사하여 2001년 11월 북구 중산동 지역을 음식물자원화 시설 부지로 결정하고, 국유지 매입 착수
중산동 지역을 후보지로 결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고,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능 하수차집관로가 바로 옆의 동천강 둑을 따라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가 용이했기 때문
북구청은 2001년부터 자체처리시설 계획을 세워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27억 7천만원(국비 8억 3천, 시비 14억 7천, 구비 4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중산동 지역 약 960평의 부지에 하루 30톤 처리 규모의 친환경 자원화시설 건립 추진
갈등전개과정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홍보하는 첫 번째 주민설명회부터 이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 시작
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사후적으로나마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자원화시설 건립의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등, 공정성과 민주성을 갖춰 결국 자원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성공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악취가 발생, 결국 가동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