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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용현 갯골 수로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 용현 갯골 수로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각하여 용현동 주민들은 용현 갯골 수로를 매립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
◯ 당시 남구청과 승주종합개발은 갯골 수로 지역 매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했지만, 인천시는 매립보다는 자연재해 방지 등을 이유로 수로 전체를 유수지화 하는 것을 원해 매립화를 반려하면서 갈등 발생
갈등 쟁점
◯ 갯골 수로 매립 찬성 측 (용현동 주민, 승주종합개발㈜)
용현 갯골 수로는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이어서 만조 때 비가 많이 내리면 인근 용현 5동 주거지역까지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지역인데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가 심각하게 발생함
인천시가 갯골 수로의 하부 지역을 유수지로 만들어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바람에 악취가 훨씬 심해짐
인천시가 하부 지역에 만든 친수공간은 대중교통수단으로는 가기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주민들조차 찾지 않을 정도로 미관이 안 좋아 친수공간으로서 적절치 않음
◯ 갯골 수로 매립 반대 측 (인천시)
매립 예정지가 유수지로 되어 있어 매립 불가
갯골 수로 하부 지역 유수지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상부 지역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토록 계획 중이니 매립은 불가하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입안 제안은 받아들이지 못함
용현 갯골 수로 주변은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우려되며, 유수지를 매립해도 재해 예방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한 적 없어 매립허가에 신중할 필요
갈등 결과
인천발전연구원은 매립 검토 결과 매립공사 전 배수펌프 1대를 추가 설치하면 방재 시설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유수지 축소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지므로 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인천시는 인천발전여구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시설상 유수지를 제척해도 된다는 의견이 통과되면 유수지 제척 문제가 풀리니 매립 면허가 나갈 것이라고 함

사례 연혁

  1. 1997.07.07
    용현 갯골 수로의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남구청과 승주종합개발은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에 용현 갯골 수로 일대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신청
  2. 1998.12.05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 고시(제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고시)
  3. 2000.02.17
    인천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용현 갯골 수로를 유수지(홍수 때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천연 또는 인공의 저수지)로 고시
  4. 2001.11.08
    해양수산부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고시(용현 갯골 수로 매립계획 반영)
  5. 2001.11.08
    인천시가 갯골 수로 상부는 사업부지(유수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승주종합개발에 보내고 승주종합개발은 당연히 매립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즉각 제출
  6. 2002.02.07
    인천시와 남구, 남구의회, 주민(용현동 환경개선추진위원회), 승주종합개발 등 5자 간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 반영조건 이행협의서’ 교환
  7. 2005.01.24
    승주종합개발, 갯골 수로 상부 지역을 매립할 수 있게 유수지에서 공공시설과 유통시설 등으로 변경토록 입안해줄 것을 제안
  8. 2005.02.28
    인천시, 갯골 수로 하부 지역에 유수지 및 펌프 시설 공사 진행
  9. 2006.11.01
    인천시, 입안 제안(2005.01.24 제안) 거부 처분
  10. 2007.01.30
    주민들과 승주종합개발,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심판 청구
  11. 2007.09.28
    승주종합개발, 행정소송도 제기하였으나 각하
  12. 2010.03.29
    승주종합개발, 대법원에 즉각 상고. 용현5동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인천시장이 주민들 및 승주종합개발 대표와의 면담에서 대법원 상고 취하 시 도시관리시설계획을 변경해 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상고 취하
  13. 2010.09.13
    인천대학교의 수리, 검토를 거쳐 다시 입안 제안. 시도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 상정
  14. 2012.07.27
    감사원은 유수지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일부를 도시관리시설계획 변경 입안을 추진하더라도 당초 유수 용량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라는 요지의 조치사항을 인천시에 통보했고,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승주종합개발의 입안제안을 또 다시 반려
  15. 2013.06
    용현5동 주민들,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 제기
  16. 2014.04.10
    국민권익위, 현장 조사 후 조정서 작성
  17. 2015.01.07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 승주종합개발, 갯골 수로 상부 지역을 공공 및 물류유통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 환경개선사업 협약서 체결
  18. 2015.07.13
    해양수산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고시
  19. 2015.08.31
    인천시, 승주종합개발의 매립면허 신청(2015.07.13) 반려
  20. 2015.12.08
    승주종합개발, 변경 입안 제안
  21. 2016.03.04
    승주종합개발, 보완을 위해 제안을 취소한 뒤 다시 제안함
  22. 2016.04.07
    인천시, 행정소송 및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 등을 들어 제출서류 일체 반송 처리
  23. 2016.07.14
    승주종합개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24. 2017.02.14
    중앙행심위, 재결 후 승주종합개발 승소
  25. 2017.06.28
    인천시. 승주종합개발의 매립면허 신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면허를 약속하며 용현 갯골 수로 하부(학익유수지)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라고 종용
  26. 2017.07.17
    용현5동 주민들, 공무원 5명 고소 추진
  27. 2018.01.16
    인천발전연구원, 매립 가능 검토 의견 제출
  28. 2018.02.12
    인천시, 용현 갯골 수로 상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안 공고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용현 갯골 수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로 인해 용현동 주민들이 수로 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남구청과 승주종합개발은 매립 계획을 추진했으나, 인천시는 자연재해 방지 등을 이유로 수로 전체를 유수지화 하는 것을 원해 매립화를 반려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용현 갯골 수로는 과거 바닷물이 들어오던 상습 침수 지역으로, 환경 관리 부실로 악취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인천시가 갯골 수로 하부 지역을 유수지로 만들어 바닷물 유입을 막으면서 악취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하부 지역에 조성한 친수공간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미관이 좋지 않아 주민들이 찾지 않을 정도로 부적절합니다.
반대측 쟁점
매립 예정지가 유수지로 지정되어 있어 매립이 불가합니다. 인천시는 갯골 수로 하부 지역 유수지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부 지역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므로 매립은 불가하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입안 제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용현 갯골 수로 주변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며, 유수지를 매립할 경우 재해 예방 측면의 문제에 대한 조사가 없어 매립 허가에 신중해야 합니다.
결과 및 현황
인천발전연구원은 매립공사 전 배수펌프 1대를 추가 설치하면 방재 시설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시설상 유수지 제척 문제가 해결되면 매립 면허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천시의 매립 거부, 행정소송 및 심판 청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으며,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주종합개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2월 12일 인천시는 용현 갯골 수로 상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안을 공고하며 매립 가능성에 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