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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계 의무제 오염..

사례 개요

갈등발단
이 사례는, 팔당호 상수원수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 갈등으로,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 총량관리 정책의 추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환경부와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제 간의 갈등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한강수계를 제외한 3대강수계에서는 총량제가 의무제로 시행되어 왔으나,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임의제로 시행되어 온 한강수계에 대한 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됨
갈등전개과정
2003년 6월, 환경부가 2000년 10월에 고시했던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입안을 예고, 이러한 환경부의 개정안에 대해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
환경부는 총량제가 의무만 부여하고 인센티브가 없는 외국의 총량규제와 달리 지자체가 지역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팔당상류 경기도 7개 시-군에서는 기존의 환경 및 토지이용규제 등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총량제를 또 하나의 강력한 규제로 인식하여 총량제 시행에 소극적인 입장 고수
갈등해결과정
팔당 상류 경기도 7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자 환경부에서는 각종 법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해당 지자체의 행정 계획 수립에 제한을 하면서 제도를 실시할 수 밖에 없도록 지자체를 압박
환경부의 통제로 개발 사업이 제한을 받게 되자 경기도 광주시는 2004년 최초로 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시작함을 계기로 팔당호의 수질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개발의 욕구도 수용하기 위해서 총량제의 조속한 도입밖에 없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표명하여 2005년 9월 26일 이천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이 의무제 전환에 조건부 합의
총량제와 규제개선 중 전자의 선시행과 전자와 후자의 동시시행에서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부는 총량제의 의무화가 지자체의 변심으로 실패하였다고 하여 경기도와 시군을 비난하는 등 환경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다시 심화
환경부는 임의제 하에서는 더 이상 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등 경기도와 지자체를 압박하기 시작하여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에 총량제와 관련수도권 정비계획법 조항의 개선을 건의하고 2008년 11월 24일 환경부와 경기도가 참여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 회의에서 팔당상류 경기도 7개 시 군은 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전격적으로 합의
2010년 1월, 여주군이 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아 팔당 상류 경기도 7개 시군전부가 총량제를 시행 중

사례 연혁

  1. 1999.08.01
    한강법 제정, 총량제 시행근거 마련 (임의적 총량제 도입))
  2. 2000.12.01
    한강수계 7개시·군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용역
  3. 2002.05.01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시 오염총량제 도입 요구(환경부)
  4. 2002.08.01
    3대강법 제정, 총량제를 의무제로 도입
  5. 2003.06.05
    환경, 팔당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지정 고시 및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 대책 고시 입안 예고
  6. 2003.07.01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의.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 (안) 유보 (환경부)
  7. 2003.08.22
    주민대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와의 협의체 구성방안 1차 협의
  8. 2003.08.28
    주민대표와 2차 협의
  9. 2003.09.03
    주민대표와 3차 협의
  10. 2003.09.17
    협의회 구성을 위한 환경부, 지자체 주민대표 1차 회의
  11. 2003.09.26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1차 준비위원회
  12. 2003.10.10
  13. 2003.10.27
    주민대표 시 군 환경과장 및 양평군수 등 7회 면담
  14. 2003.11.11
    제 1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개최
  15. 2003.11.14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 및 1차 소위
  16. 2003.11.28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차 소위
  17. 2003.12.04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개소식 및 현판식
  18. 2003.12.05
    협의회에서 시 군등 의견 수렴
  19. 2003.12.18
    권역조정 관련 가평군 공무원 주민대표 현지방문
  20. 2003.12.30
    환경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정책국장 협의
  21. 2004.01.16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고시개정안 합의
  22. 2004.02.19
    고시개정에 대한 서울 신문보도로 주민 반발 협의회 참여 주민 대표면담 (04.2.20)
  23. 2004.05.20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전 특별종합대책 에 대한 통합·개정·고시
  24. 2004.06.01
    제1차 각 시·군 수질오염총량제 운영방안 협의
  25. 2004.07.01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8월 10월도 개최)
  26. 2004.07.01
    광주시 오총제 승인
  27. 2004.10.01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시 경계 BOD 5.5ppm)
  28. 2004.11.25
    한강유역환경청 - 오염총량관리 워크샵 및 관계공무원 연찬회
  29. 2004.12.01
    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수계 환경 기초조사사업 심포지엄 개최
  30. 2005.01.01
    주민대표 및 주민실무위원 연석회의
  31. 2005.01.01
    주민대표 환경부장관 면담 - 수질정책협의회가 주관이 돼 오총제 추진
  32. 2005.02.01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33. 2005.02
    제3차 추진전담팀 회의
  34. 2005.03.01
    제4차 추진전담팀 회의
  35. 2005.03.01
    주민대표 및 실무위원회 연석회의
  36. 2005.03.01
    6개 시·군 단체장 내부방침 확정 - 협의사항 선 이행조건 조율
  37. 2005.04.01
    한강수계 6개 시·군 단체장 회의 - 협의된 현안사항 선 이행조건 전제로 오총제 도입
  38. 2005.04.01
    실무위원회 개최
  39. 2005.04.01
    6개 시·군 단체장 환경부장관 면담
  40. 2005.04.27
    팔당호정책협의회 본회의 결렬 환경부와 팔당호 정책협의회 간 제도도입 결정회의 개최 1시간전 취소
  41. 2005.06.14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합의 결렬
  42. 2005.07.22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참여 7개 시와 군 주민대표단의 입장발표
  43. 2005.08.01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시의원, 설계사무소 등 150여명 참석)
  44. 2005.09.01
    제 4차 팔당호수질 정책협의회 개최, 이천시를 제외한 6개 시군 당해 연내 총량제 시행 및규제 개선 병행 합의 수도권중복규제 개선 병행추진 조건 이천시는 중복규제 선 개선을 요구하며 불참
  45. 2005.11.01
    총량계획 기준년도(2002→2004년)변경요구(국립환경과학원)
  46. 2006.06.01
    기준년도 변경 중간보고회
  47. 2006.12.01
    팔당수질개선협의회에서 한강법개정안 상정 논의
  48. 2006.12.01
    목표수질 협의(안) 보고회 경안천 경계 12.5 ppm 개발부하 : 4,170㎏/일
  49. 2007.01.01
    목표수질 협의 요청(시 → 환경부)
  50. 2007.02.01
    목표수질 협의(안) 보완 요구 - 3.69~6.3ppm내 목표수질 재 설정
  51. 2007.02.01
    보완이행 방안 협의 (부시장 주재 추진단회의)
  52. 2007.03.01
    보완 이행 방안 보고(시장) - 기준년도 변경하여 재 용역 추진
  53. 2007.04.01
    보완 용역 계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4. 2007.04.01
    오염총량제 워크샵 개최 (2일간, 양지파인리조트)
  55. 2007.05.01
    목표수질 협의 재 요청(경안천 경계 5.47ppm) 개발부하량 : 1,361㎏/일(추가개발 906㎏/일 포함)
  56. 2007.06.01
    보완요구(환경부) - 일부 자료 수정, 청미,복하천 목표수질 설정
  57. 2007.07.01
    보완제출(목표수질, 개발부하 변경없음)
  58. 2007.08.01
    목표수질 설정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회의 환경부 정책 목표를 고려(3.5ppm)한 목표수질설정 예정 통보
  59. 2007.09.11
    수질오염총량계획 목표수질 설정 통보(환경부→시) 경안천 경계수질 : BOD 4.1ppm(2011년)
  60. 2007.12.01
    팔당수질정책협의회를 개최, 의무제 전환여부 재논의
  61. 2008.04.01
    경기도 주관 의무제 도입방안 7개 시 군 간담회 개최 및 용인시 1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승인
  62. 2008.04.01
    의무제 관련 경기도 입장 및 규제개선 건의서 제출
  63. 2008.10.01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제 35차 실무위원회 개최,경기도 건의에 따른 환경부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전달
  64. 2008.10.01
    정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
  65. 2008.11.24
    팔당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단회의 개최,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전환 및 제도개선 합의문 발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팔당호 상수원수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중앙정부(환경부)가 한강수계에 대해 임의제로 시행되던 오염 총량관리 정책을 의무제로 전환하려 하면서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환경부는 오염 총량제가 의무만 부여하고 인센티브가 없는 외국의 총량규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수질 보전과 지역 개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대측 쟁점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기존의 환경 및 토지이용규제 등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오염 총량제를 또 하나의 강력한 규제로 인식하여 시행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중복규제 선 개선을 요구하며 초기 합의에 불참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환경부의 개발 사업 제한 등 압박과 경기도의 규제 개선 건의 노력 끝에, 2008년 11월 24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 회의에서 팔당 상류 경기도 7개 시·군 모두 오염 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0년 1월 여주군이 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서 팔당 상류 경기도 7개 시·군 전부가 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