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이 사례는, 팔당호 상수원수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 갈등으로,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 총량관리 정책의 추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환경부와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제 간의 갈등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한강수계를 제외한 3대강수계에서는 총량제가 의무제로 시행되어 왔으나,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임의제로 시행되어 온 한강수계에 대한 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됨
갈등전개과정
2003년 6월, 환경부가 2000년 10월에 고시했던 "팔당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입안을 예고, 이러한 환경부의 개정안에 대해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
환경부는 총량제가 의무만 부여하고 인센티브가 없는 외국의 총량규제와 달리 지자체가 지역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팔당상류 경기도 7개 시-군에서는 기존의 환경 및 토지이용규제 등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총량제를 또 하나의 강력한 규제로 인식하여 총량제 시행에 소극적인 입장 고수
갈등해결과정
팔당 상류 경기도 7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자 환경부에서는 각종 법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해당 지자체의 행정 계획 수립에 제한을 하면서 제도를 실시할 수 밖에 없도록 지자체를 압박
환경부의 통제로 개발 사업이 제한을 받게 되자 경기도 광주시는 2004년 최초로 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시작함을 계기로 팔당호의 수질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개발의 욕구도 수용하기 위해서 총량제의 조속한 도입밖에 없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표명하여 2005년 9월 26일 이천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이 의무제 전환에 조건부 합의
총량제와 규제개선 중 전자의 선시행과 전자와 후자의 동시시행에서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부는 총량제의 의무화가 지자체의 변심으로 실패하였다고 하여 경기도와 시군을 비난하는 등 환경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다시 심화
환경부는 임의제 하에서는 더 이상 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등 경기도와 지자체를 압박하기 시작하여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에 총량제와 관련수도권 정비계획법 조항의 개선을 건의하고 2008년 11월 24일 환경부와 경기도가 참여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 회의에서 팔당상류 경기도 7개 시 군은 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전격적으로 합의
2010년 1월, 여주군이 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아 팔당 상류 경기도 7개 시군전부가 총량제를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