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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지 12년 만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
4년 과정의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 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4년제 일반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이 설치할 수 있다. 설치기준은 최소 전임교원이 20인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교원이 5분의 1이상,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5인 이하이어야 함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대학의 경우 기존 법학부(과)는 폐지
정책내용 및 기대효과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의장 등은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 제출 가능
교육부 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법대는 졸업시 법학사 학위를 주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석사학위 수여
선발시험은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변화
사법시험 성적순으로 연간 1천명 정도 선발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되면 일정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됨
입학정원 대비 법률가 진출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
갈등전개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변호사 수급인력의 적정 수준을 따져 입학정원을 확정하는 문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총 정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는데 변호사 인력 수급전망 및 총 정원에 대한 각게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음
교육부는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1천명)보다는 정원이 훨씬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 약간 많은 1천200명을 요구
교수 및 시민단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3천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사법시험 폐지로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지금의 ‘사시열풍’이 그대로 ‘리트(LEET)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발생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너도 나도 ‘미트(MEET의학교육입문검사)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
변호사수의 지나친 증대, 법학교육 질 저하, 교육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

사례 연혁

  1. 1995.02
    김영삼 정부 세계화추진위, 전문법과대학원 신설 및 한국형 로스쿨제 도입-사시 폐지 -연간 1천명 이상의 변호사 배출 등 추진- 대법원-대한변협 등 법조계 거센 반발로 난항
  2. 1996.06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97년부터 설치 추진- 법조계와 법학교수 반발
  3. 1999.03
    김대중 전 대통령, 사법개혁위원회 구성 지시
  4. 1999.11
    사법개혁추진위, 사시 정원제 폐지-사법연수원 대신 한국사법대학원 신설 -합격인원 증원 등 계획 발표
  5. 2003.03
    노무현 정부 법무부, 검찰개혁위 구성 추진
  6. 2003.06.27
    대법원, 대법관 임명제청 자문위원회 설치
  7. 2003.06.10
    청와대, 로스쿨 등 사법개혁추진 검토
  8. 2003.07.03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9. 2004.04.26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공청회
  10. 2004.05.03
    여, 개혁과제준비기획단 발족
  11. 2004.10.05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12. 2005.01.18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13. 2005.02.02
    법학계 인사들 로스쿨 정원 공방
  14. 2005.03.22
    법대 교수들, 로스쿨 대체입법 추진위해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교추협)출범
  15. 2005.04.21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개최
  16. 2005.05.17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17. 2005.05.18
    변협,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 전면수정 요구
  18. 2005.08.26
    당정, 로스쿨 수도권-지방 균형배정키로
  19. 2005.10.27
    로스쿨 정부안 국회제출
  20. 2005.11.22
    교육위 상정 및 대체토론
  21. 2006.01.20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법개혁 재고 요구
  22. 2006.02.15
    교육위 공청회
  23. 2006.02.21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 수정하기로 합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
  24. 2006.06.30
    교육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25. 2006.09.11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26. 2006.11.20
    사개추위, 사법개혁법안 조속처리 촉구
  27. 2006.12.08
    권철현 교육위원장, 빠른 시일내 법률안 심사를 종결할 것 임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발언
  28. 2007.03.02
    변협, 로스쿨법 입법 중단 촉구
  29. 2007.03.14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일본 로스쿨 설치-운영 현황시찰
  30. 2007.03.23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31. 2007.04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 추진
  32. 2007.04.12
    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대안 입법청원
  33. 2007.04.16
    국립대 총장들 로스쿨 법안 처리 촉구
  34. 2007.04.23
    학장들 로스쿨법 지연 항의 단식농성
  35. 2007.06.29
    한나라당-열린우리당, 협상 타결 6월 임시국회 처리키로
  36. 2007.07.02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간-원내대표간 접촉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법 처리의 연계 여부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도출 못함
  37. 2007.07.03
    임시국회 본회의 로스쿨법 통과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기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시스템(4년제 법과대학 및 사법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주요 쟁점은 변호사 수급 인력의 적정 수준을 따져 입학정원을 확정하는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차이가 컸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법학교육의 정상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시열풍'이 '리트(LEET)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변호사 수의 지나친 증대, 법학교육 질 저하, 교육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찬성측 쟁점
정부(교육부, 법무부, 대법원, 청와대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하는 대학 총장 및 법대 학장, 일부 교수 및 시민단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통한 법학교육의 정상화,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의 전환, 그리고 입학정원 대비 법률가 진출 비율의 증가를 기대했다. 특히 교육부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1천명)보다 훨씬 많은 정원을 주장했으며, 교수 및 시민단체는 3천명 이상을 요구했다.
반대측 쟁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일부 법조계, 그리고 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변호사 수의 지나친 증대, 법학교육의 질 저하, 교육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우려했으며, '사시열풍'이 '리트열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입학정원 문제에 있어서 변협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 약간 많은 1천200명을 요구하며, 정부안에 대한 전면 수정 및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대안 입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결과 및 현황
2007년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