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지 12년 만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
4년 과정의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 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4년제 일반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이 설치할 수 있다. 설치기준은 최소 전임교원이 20인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교원이 5분의 1이상,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5인 이하이어야 함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대학의 경우 기존 법학부(과)는 폐지
정책내용 및 기대효과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의장 등은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 제출 가능
교육부 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법대는 졸업시 법학사 학위를 주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석사학위 수여
선발시험은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변화
사법시험 성적순으로 연간 1천명 정도 선발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되면 일정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됨
입학정원 대비 법률가 진출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
갈등전개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변호사 수급인력의 적정 수준을 따져 입학정원을 확정하는 문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총 정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는데 변호사 인력 수급전망 및 총 정원에 대한 각게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음
교육부는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1천명)보다는 정원이 훨씬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 약간 많은 1천200명을 요구
교수 및 시민단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3천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사법시험 폐지로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지금의 ‘사시열풍’이 그대로 ‘리트(LEET)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발생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너도 나도 ‘미트(MEET의학교육입문검사)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
변호사수의 지나친 증대, 법학교육 질 저하, 교육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