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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사례 개요

서울시 장묘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한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과정에서 경기도 및 서초구민과 발생한 갈등
입장
1. 서울시 -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설건립 및 개증축 필요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 조성
2. 경기도 - 수도권광역협의회 구성 요청 거부(광역화장장 건립 거부)
3. 서초구 - 관내 화장장 입지 거부
4. 서초구 주민 - 생활권 내 장묘시설 입지 거부
쟁점(이해관계)
서울시 :
1. 장묘문화개선 시민운동 전개, 장묘정책제도개선, 화장로 증설 등 기존시설 개선 및 신설화장장 건립 필요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립후보지 및 기본계획을 수립
3. (주)SK의 추모공원 건립 기증의향서를 통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 발족 및 협약체결
4.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건립과 부속시설형태로 화장장 건립방안 제시를 통한 서초구 협의
서울시민 :
1. 서초구민, 원지동주민 :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지 결정에 반발
2. 경기도, 경기도민 : 서울시 장묘시설을 경기도에 입지할 이유 없음
갈등 해결 요인 : 토지보상 및 국가중앙의료원 건립 조건으로 갈등 완화

사례 연혁

  1. 2000.08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 발족(서울시?장개협?SK)
  2. 2000.01
    제2화장장 후보지 13개 지역 선정
  3. 2001.01
    제2화장장 부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4. 2001.03
    청계산?내곡동 화장터 건립반대 투쟁결의대회 개최
  5. 2001.03
    후보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3회) 2001-05까지
  6. 2001.07.05
    추건협에서 서초구 원지동과 강서구 오곡동을 추천
  7. 2001.07.06
    주민대표 15명이 서울시장과 면담
  8. 2001.07.09
    서초구 원지동 지역을 제2화장장 부지로 확정
  9. 2001.08.09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
  10. 2001.08.24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1. 2001.09.21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원안통과
  12. 2001.09.25
    서울시 제2화장장 도시계획결정고시
  13. 2001.01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요구
  14. 2001.12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하되 서초구?주민과 협의토록 결정
  15. 2001.12
    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청계산 화장장 건립 도시계획 시설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16. 2002.02
    서울시, 서초구?주민 현안문제 협의회 개최(5회) 2002-03까지
  17. 2002.04.19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청구소송
  18. 2002.04.27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고시(공원, 화장장, 도로)
  19. 2002.05.29
    추모공원조성공사 착공
  20. 2002.06.20
    제2화장장 착공 유보
  21. 2003.02.03
    추모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한다는 내용 발표(서울시)
  22. 2003.08.18
    국가중앙의료원 이전추진(보건복지부)
  23. 2003.08.29
    12월과 2002년 4월 제기한 소송의 선거공판 연기 신청(서초구)
  24. 2003.10.17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25. 2003.10.20
    추모공원건립 주민과의 합의사항 발표
  26. 2004.01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요청
  27. 2005
    서울고등법원에서 추모공원 설립 관련하여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28. 2007.04.10
    묘지공원내 국립중앙의료원 유치불가 확인(보건복지부)
  29. 2007.07.09
    서울추모공원 건립구상 및 추진계획 수립
  30. 2007.09.12
    서울추모공원 건립 협의대한 제출(서초구)
  31. 2008.06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추모공원 내 의료시설 유치에 협의
  32. 2009.01
    서울시가 원지동 화장장 착공계획 발표
  33. 2009.06.01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완료
  34. 2010.10.25
    서울추모공원과 국립종합의료시설 건립 기공식?착공

원천 DB의 발생 연도(1995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서울시 장묘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한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과정에서 경기도 및 서초구민과 발생한 갈등
찬성측 쟁점
서울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 건립 및 개증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립 후보지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SK의 기증 의향서를 통해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건립과 연계하여 화장장 건립 방안을 제시하며 서초구와 협의를 시도했다.
반대측 쟁점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협의회 구성 요청을 거부하며 광역화장장 건립에 반대했다. 서초구는 관내 화장장 입지를 거부했으며, 서초구 주민들은 생활권 내 장묘시설 입지에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지 결정에 반대했으며, 경기도민들은 서울시 장묘시설이 경기도에 입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 및 현황
토지 보상 및 국가중앙의료원 건립 조건을 통해 갈등이 완화되었다. 추모공원 설립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반대측)가 패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후 주민과의 합의사항이 발표되었고, 2009년 6월 추모공원 조성 관련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다. 최종적으로 2010년 10월 25일 서울추모공원과 국립종합의료시설 건립 기공식 및 착공이 이루어졌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