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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재개발

사례 개요

갈등발단
왕십리 뉴타운은 조선시대부터 생성된 주거지로서 지형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길과 저층, 고밀도의 다세대, 다가구 및 노후 불량 주거지가 위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 계획구간과 연접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된다는 이유로 이명박 전 시장에 의해 시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추진된 주택재개발사업 지구
왕십리 뉴타운 지구 외곽은 노선상업지역(12m)으로 상업용지 역할 미흡하며, 주거ㆍ상업ㆍ공업용도가 불합리하게 혼재되어 있는 구도심
기계 및 금속업종 660여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거주자 중 세입자 비율이 80%로 사업성 낮은 지역이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및, 전세로 금속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재개발 정책에 관련한 보상금 논쟁으로 왕십리 뉴타운 지역의 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큰 갈등으로 남아 있는 상태
왕십리 뉴타운 사업 개관
왕십리 뉴타운은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440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33만 7천㎡(10만 2천평)이며 도심과 부도심의 연결 축 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청계천복원 구간과 연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음
개발계획을 보면, 주택 5,000호에 수용인구 14,000명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전 지역특성은 가로변 상가 및 공장입지, 구역 내부 주택 및 소규모 제조 업 등 혼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부도심지역
왕십리 뉴타운 상업, 업무 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방향을 설정했으며, 개발방식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방식
개발 이전의 왕십리 지역은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불합리하였다. 왕십리 뉴타운 지구 외곽은 노선상업지역(12m)으로 상업용지 역할 미흡하며, 주거ㆍ상업ㆍ공업용도가 불합리하게 혼재되어 있는 구도심지이나, 기계 및 금속업종 660여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거주자 중 세입자 비율이 80%로 사업성 낮은 지역으로 구분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은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로 정비사업 면적은 100,666.39㎡(약30,500평) 규모이며, 공동주택 규모는 2/25층으로 21동이 건립되며, 총 건설 세대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702세대
직주근접의 도심 커뮤니티 조성:직주 근접된 주상복합 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상업?업무기능활성화 공간 확충,지역 산업구조의 개편 유도,모델적 주상복합 건축 계획
대형 상가보행몰 조성: 청계천변과 왕십리 길을 잇는 중앙 보행몰 을 계획하고 상가와 주택 그리고 아파트를 연도형으로 건축하여 유럽의 거리와 같은 직?주가 일체되는 24시간 활력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거?쇼핑?문화이벤트?휴식의 복합장소로 육성할 계획
청계천과 조화로운 친환경 도심커뮤니티:왕십리 뉴타운은 내?외부가 상호 개방되고 청계천과 중앙 보행몰, 내부순환가로공원, 상왕십리역을 이어주는 보행녹도와 입체 녹화된 건물을 중심으로 도심 속의 전원도시로 계획
주상복합 건립: 왕십리 뉴타운 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랜드 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디자인으로 계획

사례 연혁

  1. 2002.10.23
    전 서울 시장 이명박에 의해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
  2. 2004.05.13
    지구단위 결정 고시
  3. 2004.11.01
    창계천변 상업지역 주상 복합 신축 공사 착공
  4. 2004.11.10
    왕십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승인
  5. 2004.08.06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승인
  6. 2006.03.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4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7. 2006.12.2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획득
  8. 2007.06.28
    정비구역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9. 2007.08.01
    사업 시행 인가 획득
  10. 2007.10.04
    사업시행인가 변경결정
  11. 2007.11.30
    관리처분인가 신청
  12. 2008.02.14
    정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재 고시
  13. 2008.02.15
    사업 시행 변경 인가 재 획득
  14. 2008.09.16
    관리처분계획인가 획득
  15. 2010.04.13
    조합원간의 보상금 및 이주지 분쟁에 의해 각종 소송에 연류,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로 멈춤
  16. 2010.04.28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원천 DB의 발생 연도(1995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왕십리 뉴타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및 금속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재개발 정책 관련 보상금 논쟁이 발생하여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왕십리 뉴타운은 노후 불량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주거ㆍ상업ㆍ공업용도가 불합리하게 혼재된 구도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개발 필요성이 증대됩니다. 개발을 통해 주택 5,000호와 수용인구 14,000명을 계획하고, 상업·업무 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을 추진하여 직주근접 도심 커뮤니티 조성, 대형 상가보행몰 조성, 청계천과 조화로운 친환경 도심 커뮤니티 조성, 랜드마크 주상복합 건립 등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측 쟁점
왕십리 뉴타운 지역 거주자 중 세입자 비율이 80%에 달하며, 기계 및 금속업종 660여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입자 및 금속 업종 종사 주민들은 재개발 정책에 따른 보상금 및 이주지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왕십리 뉴타운 사업은 조합원 간의 보상금 및 이주지 분쟁으로 인해 각종 소송에 연루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로 멈춰 있으며 여전히 큰 갈등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