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관련 갈등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행형 사례로,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조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산업자원부와 한전-관련 업체간의 갈등 - 7년으로 되어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 의 검정 유효기간이 1993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술수준 향상에 맞춰 기계식과 같이 1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전자식 전력량계 업체의 요구에 대해, 기계식 전력량계 업체와 수리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을 반대하여 발생 ○ 갈등전개과정 - 갈등의 발단은 2004년 6월, 전자식제조업체의 민원이 2004년 6월에는 한국전력공사에, 2005년 1월에는 산업자원부에 제기되면서 시작 -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관련 업계는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논의 착수 - 한전은 교체수리비 절감을 내세워 7년인 전자식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을 늘리자는 입장이었으나 전자식 계량기 생산업체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기계식 계량기 생산업체는 상대적으로 기계식 계량기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연장에 각각 반대 ○ 갈등해결과정 - 이 문제와 관련 논란이 심화되자, 고민하던 정부는 2005년 3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갈등관리 시범사업으로 이를 지정하여 미 연방정부가 1984년 도입했던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Negotiated Rulemaking)프로그램을 본떠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절차 도입 - 2005년, 5월 들어 갈등영향분석이 이루어졌고, 같은 달 30일에는 관련 업계 등 14명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 4개월여 동안 5차례 회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 - 2005년 9월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민원 제기로 현재까지 법률 개정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지식경제부가 2009년 8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 -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기간 변경을 담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