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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조정 갈..

사례 개요

갈등발단 -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관련 갈등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행형 사례로,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조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산업자원부와 한전-관련 업체간의 갈등 - 7년으로 되어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 의 검정 유효기간이 1993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술수준 향상에 맞춰 기계식과 같이 1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전자식 전력량계 업체의 요구에 대해, 기계식 전력량계 업체와 수리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을 반대하여 발생 ○ 갈등전개과정 - 갈등의 발단은 2004년 6월, 전자식제조업체의 민원이 2004년 6월에는 한국전력공사에, 2005년 1월에는 산업자원부에 제기되면서 시작 -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관련 업계는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논의 착수 - 한전은 교체수리비 절감을 내세워 7년인 전자식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을 늘리자는 입장이었으나 전자식 계량기 생산업체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기계식 계량기 생산업체는 상대적으로 기계식 계량기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연장에 각각 반대 ○ 갈등해결과정 - 이 문제와 관련 논란이 심화되자, 고민하던 정부는 2005년 3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갈등관리 시범사업으로 이를 지정하여 미 연방정부가 1984년 도입했던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Negotiated Rulemaking)프로그램을 본떠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절차 도입 - 2005년, 5월 들어 갈등영향분석이 이루어졌고, 같은 달 30일에는 관련 업계 등 14명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 4개월여 동안 5차례 회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 - 2005년 9월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민원 제기로 현재까지 법률 개정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지식경제부가 2009년 8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 -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기간 변경을 담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사례 연혁

2004-06-10 한전에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관련 민원 제기 2005-01-07 산업자원부에 전자식계기업체의 민원제기 2005-01-20 1차 관계기관 회의 개최 2005-01-24 관계 정부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구성 2005-02-22 갈등관리 시범사업 추진팀 구성 2005-04-20 갈등관리시범사업추진팀 회의 개최 2005- 5- 1~ 2005- 5- 8 갈등영향 분석 및 개별업체 면담 2005-05-30 제1차 검정유효기간 조정위원회 2005- 6~ 2005- 9 수명예측 시험연구 2005-06-09 제2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6-23 제3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8-10 제4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8-25 국무총리실 갈등관리혁신포럼 보고 2005-09-28 제5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에서 검정유효기간 합의 2009-08-0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009-11-23 기표원,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조정 2010-07-01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 연장 시행 2004-06-10 한전에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관련 민원 제기 2005-01-07 산업자원부에 전자식계기업체의 민원제기 2005-01-20 1차 관계기관 회의 개최 2005-01-24 관계 정부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구성 2005-02-22 갈등관리 시범사업 추진팀 구성 2005-04-20 갈등관리시범사업추진팀 회의 개최 2005- 5- 1~ 2005- 5- 8 갈등영향 분석 및 개별업체 면담 2005-05-30 제1차 검정유효기간 조정위원회 2005- 6~ 2005- 9 수명예측 시험연구 2005-06-09 제2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6-23 제3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8-10 제4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8-25 국무총리실 갈등관리혁신포럼 보고 2005-09-28 제5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에서 검정유효기간 합의 2009-08-0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009-11-23 기표원,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조정 2010-07-01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 연장 시행 2004-06-10 한전에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관련 민원 제기 2005-01-07 산업자원부에 전자식계기업체의 민원제기 2005-01-20 1차 관계기관 회의 개최 2005-01-24 관계 정부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구성 2005-02-22 갈등관리 시범사업 추진팀 구성 2005-04-20 갈등관리시범사업추진팀 회의 개최 2005- 5- 1~ 2005- 5- 8 갈등영향 분석 및 개별업체 면담 2005-05-30 제1차 검정유효기간 조정위원회 2005- 6~ 2005- 9 수명예측 시험연구 2005-06-09 제2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6-23 제3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8-10 제4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8-25 국무총리실 갈등관리혁신포럼 보고 2005-09-28 제5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에서 검정유효기간 합의 2009-08-0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009-11-23 기표원,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조정 2010-07-01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 연장 시행 2004-06-10 한전에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관련 민원 제기 2005-01-07 산업자원부에 전자식계기업체의 민원제기 2005-01-20 1차 관계기관 회의 개최 2005-01-24 관계 정부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구성 2005-02-22 갈등관리 시범사업 추진팀 구성 2005-04-20 갈등관리시범사업추진팀 회의 개최 2005- 5- 1~ 2005- 5- 8 갈등영향 분석 및 개별업체 면담 2005-05-30 제1차 검정유효기간 조정위원회 2005- 6~ 2005- 9 수명예측 시험연구 2005-06-09 제2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6-23 제3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8-10 제4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 2005-08-25 국무총리실 갈등관리혁신포럼 보고 2005-09-28 제5차 검정유효기간 조정 위원회에서 검정유효기간 합의 2009-08-0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009-11-23 기표원,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조정 2010-07-01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 연장 시행

원천 DB의 발생 연도(1995~2010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기간(7년)을 기술 수준 향상에 맞춰 기계식과 같이 15년으로 연장하자는 전자식 전력량계 업체의 요구에 대해, 기계식 전력량계 업체와 수리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을 반대하면서 발생한 갈등.
찬성측 쟁점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업체: 기술 수준 향상을 이유로 검정 유효기간을 15년으로 연장 요구. 한국전력공사(한전): 교체수리비 절감을 위해 전자식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 연장 주장.
반대측 쟁점
기계식 전력량계 제조업체: 전자식 계량기의 유효기간 연장 시 상대적으로 기계식 계량기의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반대. 수리업체: 유효기간 연장에 반대.
결과 및 현황
2005년 5월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4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검정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법률 개정이 지연되다가 2009년 8월 지식경제부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시행되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