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6월 가덕도 북서해안, 부산시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민자유치 대상 사회간접시설 신항만 입지 확정에 따른 부산시와 진해시간 항만명칭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신항건설 안내간판 10개중 2개에서 부산을 삭제하고 신항으로 표기
입장
1. 경남도, 상공인, 시민단체 - 신항만부지가 경남도 땅을 포함하고 있고 진해시의 지역정서를 감안, 부산-진해신항으로 개칭 요구
2. 부산시 - 부산항이 세계 3대 항만으로 그 국제적 가치가 존중되고 적극 활용되기 위해 신항만의 명칭이 '부산신항'이 되어야 함
'신항'으로 명칭 결정 이후 개별 터미널의 소유권을 두고 최소 9선석 이상이 부산에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
3. 신항만 부두와 배후부지의 행정구역 확정을 두고 경남도와 부산시 대립(지방세수 및 허가권한)
쟁점(이해관계)
경남도, 진해 :
1. 신항만 조성부지의 82%가 경남도 지역에 위치
2. 신항건설에 따른 고통을 진해시민들이 감수
3. 신항만 중 진해시 지역을 부산시에 편입하려는 의도로 인식
4. 기존 주요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지역명을 붙여 명칭이 결정됨
5. 부산시와 신항만 명칭에 관해 협의한 적 없음
6.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이 임시적 사업명칭에 불과하고 공식명칭은 기관협의후 결정할 계획이라는 공문 회신(부산신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사 수준)
7. 지역간 균형발전
8. 진해시민 및 경남도민의 자존심 상처
부산광역시:
1. 부산은 부산항과의 연계에 따른 세계항 건설을 목표로 '진해' 표기 거부
2. 기존 부산항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신항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
3. 부산시가 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 주체
4. 97년 경남도지사회 부산신항에 대한 명칭합의 완료 주장(당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남도지사와 합의에 따라 부산신항으로 고시)
5. 국내외 해운선사에 대한 선호도 조사시 '부산신항' 명칭 선호 결과 발생
6. 부산항의 시설능력한계에 대비한 보강차원에서 신항만 공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진해'가 명칭에 통합될 경우 항만질서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침
해결요인
1. 해양수산부의 명칭결정
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