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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신항만 명칭

사례 개요

1996년 6월 가덕도 북서해안, 부산시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민자유치 대상 사회간접시설 신항만 입지 확정에 따른 부산시와 진해시간 항만명칭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신항건설 안내간판 10개중 2개에서 부산을 삭제하고 신항으로 표기
입장
1. 경남도, 상공인, 시민단체 - 신항만부지가 경남도 땅을 포함하고 있고 진해시의 지역정서를 감안, 부산-진해신항으로 개칭 요구
2. 부산시 - 부산항이 세계 3대 항만으로 그 국제적 가치가 존중되고 적극 활용되기 위해 신항만의 명칭이 '부산신항'이 되어야 함
'신항'으로 명칭 결정 이후 개별 터미널의 소유권을 두고 최소 9선석 이상이 부산에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
3. 신항만 부두와 배후부지의 행정구역 확정을 두고 경남도와 부산시 대립(지방세수 및 허가권한)
쟁점(이해관계)
경남도, 진해 :
1. 신항만 조성부지의 82%가 경남도 지역에 위치
2. 신항건설에 따른 고통을 진해시민들이 감수
3. 신항만 중 진해시 지역을 부산시에 편입하려는 의도로 인식
4. 기존 주요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지역명을 붙여 명칭이 결정됨
5. 부산시와 신항만 명칭에 관해 협의한 적 없음
6.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이 임시적 사업명칭에 불과하고 공식명칭은 기관협의후 결정할 계획이라는 공문 회신(부산신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사 수준)
7. 지역간 균형발전
8. 진해시민 및 경남도민의 자존심 상처
부산광역시:
1. 부산은 부산항과의 연계에 따른 세계항 건설을 목표로 '진해' 표기 거부
2. 기존 부산항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신항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
3. 부산시가 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 주체
4. 97년 경남도지사회 부산신항에 대한 명칭합의 완료 주장(당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남도지사와 합의에 따라 부산신항으로 고시)
5. 국내외 해운선사에 대한 선호도 조사시 '부산신항' 명칭 선호 결과 발생
6. 부산항의 시설능력한계에 대비한 보강차원에서 신항만 공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진해'가 명칭에 통합될 경우 항만질서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침
해결요인
1. 해양수산부의 명칭결정
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사례 연혁

  1. 1996.01.27
    부산 가덕도 신항만개발사업부지 최종확정
  2. 1997.08.09
    신항만건설촉진법에의해 해양수산부장관과 경남도지사가 합의하에 부산신항 명칭 고시
  3. 1997.10.27
    문화재관리국 가덕도 개발 예정지 일대 400만평에 대한 해양수산부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 허가부산환경운동연합 막대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을 주민의견 수렴없이 진행한 것에 대한 항의
  4. 1999.03.18
    부산항 기본계획 변경고시, 전국항만 기본계획 고시, 정부 모든 공문서에 '부산신항' 명칭 사용
  5. 2002.02.03
    경남도와 진해시가 '부산신항'을 '부산-진해신항만'으로 교체 요구 경남-부산지역 언론간 지역주의 조장
  6. 2003
    세계 20대 선사와 국내 10대 선사, 외국적 선사대리점 등 2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실시(부산신항 선호)
  7. 2003.10.24
    부산-진해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8. 2003.11.27
    청와대 '부산-진해 신항만' 용어 활용으로 갈등 증폭
  9. 2003.01.17
    부산시와 경남도 간 신항만명칭협의 결렬, 해양수산부 직권 해결방침 공표(경남도 직권 결정 반발)
  10. 2005.02.22
    경남도의 강경대처 방침 발표로 명칭싸움이 지역갈등화
  11. 2005.03.08
    '진해신항만발전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 (경남도민 2만여명 동원 및 '진해신항만 명칭 사수 범도민 궐기대회' 집회신고)
  12. 2005.04.17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명청 결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부산-경남 단체장, 국회의원 등 114명에게 발송
  13. 2005.04.27
    '진해신항 명칭 쟁취 경남도민 총궐기대회' 개최 (김태호 경남지사, 지역국회의원, 경남도 의회 의원, 지역주민 포함 1만5천여명 참여, 어선 해상시위도 실시)
  14. 2005.05.17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적등록을 놓고 서로 자기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면 대립
  15. 2005.05.31
    '영호남시도지사회의'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로 넘어간 조정절차에 따르기로 합의
  16. 2005.07.11
    해양수산부 명칭위원회 심의결과 3안을 행정저치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관
  17. 2005.09.15
    행조위가 해양수산부 결정에 대한 지자체 조정신청이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다는 방침에 따라 조정각하 결정
  18. 2005.12.12
    '부산신항 명칭사수 범시민 추진위원회'(180개 단체로 구성)가 서울로 대표단 파견 '진해신항쟁취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진해신항 명칭결정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서울 강화문)
  19. 2005.12.13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이 지역당원협의회 회장과 상우위원으로 구성된 '부산신항 지키기 대표단' 구성 및 파견
  20. 2005.12.19
    해양수산부가 부산 신항만의 공식 명칭이 '신항' 영문으로는 'Busan New Port'로 결정김태호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간부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투쟁 선포 비대위 경남도의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21. 2005.12.23
    신항명칭 무효촉구 궐기대회 등 개최(2만 7000명, 마산)
  22. 2006.01.19
    '신항' 조기 개장
  23. 2006.03.06
    경남지역주민 6명이 '신항'의 공식 명칭결정 취소 취지로 해양수산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24. 2006.01.14
    해양수산부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 3선석의 임시행정관할관청 경남도로 결정
  25. 2008.01.13
    '부산신항'명칭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 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제기
  26. 2008.03.27
    헌법재판소 진해시와 경남도의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며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1996년 6월 부산시 송정동과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 신항만의 명칭을 두고 부산시와 진해시(경남도) 간에 발생한 갈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신항 건설 안내간판에서 '부산'을 삭제하고 '신항'으로 표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신항만 부두와 배후부지의 행정구역 확정(지방세수 및 허가권한)을 둘러싼 대립도 원인이 됨.
찬성측 쟁점
부산시는 부산항이 세계 3대 항만으로서 국제적 가치를 존중하고 활용하기 위해 신항만 명칭이 '부산신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부산항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활용해 신항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부산시가 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 주체임을 강조했다. 1997년 경남도지사와의 명칭 합의 및 해양수산부 고시, 국내외 해운선사 선호도 조사 결과 '부산신항' 명칭 선호를 근거로 들며, '진해' 명칭 통합 시 항만 질서와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측 쟁점
경남도, 진해시, 상공인, 시민단체는 신항만 부지의 82%가 경남도 지역에 위치하고 진해시민들이 신항 건설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고 있음을 들어 '부산-진해신항'으로 개칭을 요구했다. 신항만 중 진해시 지역을 부산시에 편입하려는 의도로 인식했으며, 기존 사회간접시설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지역명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이 임시적 사업명칭에 불과하다고 회신한 점, 지역 간 균형발전, 진해시민 및 경남도민의 자존심 상처 등을 쟁점으로 내세웠다.
결과 및 현황
1997년 해양수산부 장관과 경남도지사의 합의로 '부산신항' 명칭이 고시되었고, 1999년부터 정부 공문서에 '부산신항'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경남도와 진해시는 지속적으로 '부산-진해신항만'으로의 명칭 교체를 요구하며 갈등이 증폭되었다. 2005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가 공식 명칭을 '신항'(영문: Busan New Port)으로 결정하자, 경남도는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선포하고 단식농성, 대규모 궐기대회,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2008년 1월 진해시와 경남도가 '부산신항' 명칭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2008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하여 사실상 '신항'(Busan New Port) 명칭이 확정되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