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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화장장 설치

사례 개요

갈등발단
1999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장묘문화의 변화가 불가피
경남도의 경우 2000년 화장률은 30.1%로 98년 21.3%, 99년 25.6%에 비해 매해 4~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상남도가 1999년 도민조사결과 55%가 화장을 유언 하겠다고 응답
울산 북구가 화장장유치사업 추진
갈등전개과정
울산시는 1973년에 동구 화정동 방어진에 시립승화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170여평에 불과한 협소한 공간에 화장로 4기와 적출물처리기 1기가 설치돼 있으며, 낡고 오래되어 냄새와 연기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
시립승화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화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고 있었음
최근 수년간 시설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장례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울산시는 매년 지속적인 화장률 증가로 인해 2006년에 한계 처리능력인 4,500명에 달해 시립승화원 이전이 시급한 상황
공설화장장을 이전하여 추모의 집(납골당)을 비롯한 장묘문화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이 부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립승화원의 이전설치를 계속 추진하여왔으나,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공설화장장 입지에 대해 집단반발을 하여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함
갈등경과
울산시는 5개 군에 걸쳐 전문가, 학계, 시민 등이 공동참여하는 (가칭)범시민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 또는 적지선정워윈회를 구성하여 주변여건, 시민의 접근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종합검토하기 시작
선정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2001년 1월 구청장 및 군수업무협의회에서 설치지역에 대한 기본 인센티브로 120억원(사업착수 후 2년 이내 지원)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권을 위임한다는 조건하에 입지를 공모한 결과, 울산시 북구에서 유치의사를 표명
북구의회에서 공설화장장 유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공식적인 의견과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해 울산시장과 북구청장에게 북구지역 시립승화원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실시촉구안을 제안하여 옴에 따라, 2001년 5월 28일 북구 관내에서 시립승화원 유치신청서를 낸 6개동 주민 29,31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 실시결과 부결되어 사업 백지화

사례 연혁

  1. 2001.01.01
    울산시장(심완구) 동구 해맞이 행사에 참석하여 동구 방어진 공설화장장 이전계획 발표
  2. 2001.01.01
    5개 구, 군을 대상으로 예산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200억원 가량)를 약속, 유치공모 제안
  3. 2001.01.05
    울산시장 시의회 방문, 공설화장장 이전에 대한 구상 논의
  4. 2001.01.11
    울산시장 - 화장장 부지 선정에 있어 북구 연암동을 부지로 생각한다고 발표, 이에 연암동주민들 반발
  5. 2001.01.12
    울산시 북구청장 관내유치의사 밝힘
  6. 2001.01.13
    북구 국회의원 북구지역 화장장 설치에 대한 입장이라는 회견문 발표, 북구지역 이전 철회를요구
  7. 2001.01.15
    북구의회 - 화장장 이전부지 재검토입장 밝히며 반대의사 표명, 연암동 주민들 - 연암동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운동 시작
  8. 2001.01.19
    이전부지 중 탄광부지가 한나라당 의원 소유의 땅으로 밝혀져 논란, 화장장설치반대 대책위 - 화장장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9. 2001.02.10
    북구 의회 -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제안
  10. 2001.05.17
    울산 북구청 - 공설화장장 유치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 실시 결정
  11. 2001.05.28
    울산시 북구 관내 6개 행정동 주민들의 찬반투표 실시 - 반대 83-8%
  12. 2001.11.28
    시군구협의체 - 화장장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후보지 선정 후 투표 방침 발표
  13. 2002.01.01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주민들이 화장장 유치를 추진(국토이용관리법상 여건이 부합하지 않아 불가 처리됨)
  14. 2002.01.26
    울주군 청량면 화장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 오전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 개최, 화장장 후보지 선정 철회 요구
  15. 2002.02.01
    울산 동구에서 기존 화장장을 인근지역으로 이설, 확장하려다 구의회의 강한 반대로 무산
  16. 2002.07.01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모
  17. 2002.11.01
    구청장, 군수 간담회 개최 - 종합장사시설 설치방법과 설치지역에 제공할 인센티브 기관별 부담기준 마련
  18. 2003.01.01
    종합장사시설 기본계획 수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실무추진반 구성, 후보지 물색
  19. 2003.03.01
    구, 군별 최적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선정위원회 15명 구성, 후보지 심사기준 마련, 투표를 위한 최종 후보지 5개소 선정
  20. 2003.08.16
    북구 어물동 주민들 - 후보지 제외 촉구 진정서 제출
  21. 2003.08.26
    울주군 청량면 주민대표 20여명 - 종합화장장 건립 반대
  22. 2003.10.07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최종 유치신청
  23. 2003.10.08
    삼동면 주민 별도의 주민투표절차 없이 주민 61%인 446세대가 유치신청서에 서명, 기존 정족산 공원묘원 내에 설치 최종 확정
  24. 2004.02.01
    시민공모를 통해 종합장사시설 명칭을 울산하늘공원으로 결정
  25. 2005.05.25
    삼동면 주민들, 우회도로 건설과 침수피해 대책 호소 - 국립의료원 유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시설백지화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26. 2006.01.09
    웅촌면, 삼동면 주민들 - 각각의 혜택과 국립대 유치 요구
  27. 2009.09.01
    울산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본격적인 공사 시작

원천 DB의 발생 연도(1991~2009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울산시의 기존 시립승화원이 낡고 협소하며 냄새와 연기 처리 미흡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잦은 고장을 일으켜 시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장묘문화 변화와 매년 급증하는 화장률로 인해 기존 시설의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현대화된 공설화장장 및 추모의 집(납골당) 등 종합장사시설의 신규 건립 또는 이전이 시급해졌습니다.
찬성측 쟁점
울산시는 노후화된 기존 시설의 문제 해결, 증가하는 화장 수요 충족, 장묘문화 현대화를 위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유치 지역에 120억 원의 인센티브와 운영권 위임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울산 북구가 유치 의사를 표명했고, 최종적으로는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인센티브와 지역 발전을 기대하며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공설화장장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함께 환경 오염(냄새, 연기),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울산 북구 연암동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북구 전체 주민투표에서 83.8%의 반대로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또한, 울주군 청량면, 북구 어물동 등 다른 후보지 주민들도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심지어 최종 유치 지역인 삼동면 주민들도 약속된 우회도로 건설, 침수 피해 대책, 국립의료원 유치 등 추가 혜택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백지화를 경고하며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울산시는 여러 차례 후보지 물색과 공모를 시도했으나, 북구 주민투표 부결, 동구의회 반대, 국토이용관리법상 부적합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3년 10월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유치 신청서에 61%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서, 기존 정족산 공원묘원 내에 종합장사시설(울산하늘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9월 울산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착공되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