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1999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장묘문화의 변화가 불가피
경남도의 경우 2000년 화장률은 30.1%로 98년 21.3%, 99년 25.6%에 비해 매해 4~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상남도가 1999년 도민조사결과 55%가 화장을 유언 하겠다고 응답
울산 북구가 화장장유치사업 추진
갈등전개과정
울산시는 1973년에 동구 화정동 방어진에 시립승화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170여평에 불과한 협소한 공간에 화장로 4기와 적출물처리기 1기가 설치돼 있으며, 낡고 오래되어 냄새와 연기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
시립승화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화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고 있었음
최근 수년간 시설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장례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울산시는 매년 지속적인 화장률 증가로 인해 2006년에 한계 처리능력인 4,500명에 달해 시립승화원 이전이 시급한 상황
공설화장장을 이전하여 추모의 집(납골당)을 비롯한 장묘문화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이 부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립승화원의 이전설치를 계속 추진하여왔으나,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공설화장장 입지에 대해 집단반발을 하여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함
갈등경과
울산시는 5개 군에 걸쳐 전문가, 학계, 시민 등이 공동참여하는 (가칭)범시민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 또는 적지선정워윈회를 구성하여 주변여건, 시민의 접근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종합검토하기 시작
선정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2001년 1월 구청장 및 군수업무협의회에서 설치지역에 대한 기본 인센티브로 120억원(사업착수 후 2년 이내 지원)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권을 위임한다는 조건하에 입지를 공모한 결과, 울산시 북구에서 유치의사를 표명
북구의회에서 공설화장장 유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공식적인 의견과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해 울산시장과 북구청장에게 북구지역 시립승화원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실시촉구안을 제안하여 옴에 따라, 2001년 5월 28일 북구 관내에서 시립승화원 유치신청서를 낸 6개동 주민 29,31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 실시결과 부결되어 사업 백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