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전만규씨(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를 비롯한 주민들은 매향리에서 수십년동안 농업과 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전용 사격장이 설치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 Km가량 떨어진 농섬을 중심으로 설치된 반경 약 690만평의 해상사격장이 설치되어 매향리일대 지상에 설치된 29만평의 육상사격장을 합하면 약 700만평이 넘는 광활한 지역이 미군의 사격연습장으로 사용
매향리 일원의 이러한 육상과 해상에 걸친 사격장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미군이 매향리 앞 농섬을 표적으로 하여 사격훈련을 시작함으로써 사실상 설치
1954년 경 미군이 위 해안지역에 주둔을 시작
1968년 경 농섬을 중심으로 한 연안해역과 이에접속한 해안지역을 수용
1980년 경 추가적으로 해안지역을 수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규모의 사격장 설립
갈등 심화
사격장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평균 90 dB 이상으로 구 김포공항보다 심한 정도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사업주체는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건설부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측정 소음도를 기준으로하여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
1997년 10월경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가 매향리 사격장에 인접한 매향1,2,3리의 5개 지점에서 주간의 사격훈련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위 결과에 의하면 실외에서의 소음도는 94dB 내지 133.7dB이었고, 문을 닫은 경우 실내에서의 소음도는 61.2dB내지 84.9dB정도이고, 문을 열었을 경우 실내에서의 소음도는 117.5dB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나타남
갈등 종결
주민들은 매향리사격장의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오폭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각종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등을 입어 왔고 그러한 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함
주민들은 반대집회 등의 시위를 하였으나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3월 대법원의 주민 배상판결을 통해 갈등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