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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매향리 주한미군 사격소음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전만규씨(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를 비롯한 주민들은 매향리에서 수십년동안 농업과 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전용 사격장이 설치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 Km가량 떨어진 농섬을 중심으로 설치된 반경 약 690만평의 해상사격장이 설치되어 매향리일대 지상에 설치된 29만평의 육상사격장을 합하면 약 700만평이 넘는 광활한 지역이 미군의 사격연습장으로 사용
매향리 일원의 이러한 육상과 해상에 걸친 사격장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미군이 매향리 앞 농섬을 표적으로 하여 사격훈련을 시작함으로써 사실상 설치
1954년 경 미군이 위 해안지역에 주둔을 시작
1968년 경 농섬을 중심으로 한 연안해역과 이에접속한 해안지역을 수용
1980년 경 추가적으로 해안지역을 수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규모의 사격장 설립
갈등 심화
사격장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평균 90 dB 이상으로 구 김포공항보다 심한 정도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사업주체는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건설부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측정 소음도를 기준으로하여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
1997년 10월경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가 매향리 사격장에 인접한 매향1,2,3리의 5개 지점에서 주간의 사격훈련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위 결과에 의하면 실외에서의 소음도는 94dB 내지 133.7dB이었고, 문을 닫은 경우 실내에서의 소음도는 61.2dB내지 84.9dB정도이고, 문을 열었을 경우 실내에서의 소음도는 117.5dB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나타남
갈등 종결
주민들은 매향리사격장의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오폭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각종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등을 입어 왔고 그러한 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함
주민들은 반대집회 등의 시위를 하였으나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3월 대법원의 주민 배상판결을 통해 갈등 종결

사례 연혁

  1. 1988.07.04
    매향리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제반 피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처음으로 제기
  2. 1998.02.27
    전만규씨를 비롯한 14명의 매향리 주민들이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매향리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소송을 제기
  3. 1998.04.01
    매향리 주민들이 사격장 소음에 대하여 수원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함
  4. 1999.07.20
    수원지법, 수원지검,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원지구 배상심의위원회는 “미군의 사격훈련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기각하였음
  5. 2000.05.08
    매향리 사격장에서 오폭사고 발생
  6. 2000.06.01
    한미합동조사단, 오폭사건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폭격훈련재개
  7. 2000.06.03
    사격신호 깃발을 찢은 전만규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을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8. 2000.06.06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1차 범국민대회 개최
  9. 2000.06.17
    주민피해대책위원회와 한총련 소속 학생 등이 사격장 근처 대규모 집회 개최 주민과 경찰 10여명 부상
  10. 2000.06.20
    최종수 신부를 비롯한 대학생 등 12명 농섬 점거
  11. 2000.08.18
    매향리 사격장에서 육상 기총사격 중지 결정 발표(국방부)
  12. 2001.04.11
    서울지방법원은 매향리 사격장의 이용에 따르는 피해 정도가 인근주민들인 원고들의 수인한도 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배상판결
  13. 2001.08.13
    주민 2,222명 국가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후 134명 추가, 원고인단 총 2,356명)
  14. 2002.02.01
    매향리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함
  15. 2004.03.12
    대법원은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판단하여 배상 판결- 이 판결로 법무부는 주민들에게 1억 9,000만원을 지급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매향리 일대에 1951년부터 미군 전용 사격장이 설치되어 700만 평이 넘는 광활한 지역이 사격연습장으로 사용되면서, 주민들의 생계(농업, 어업)가 위협받고 평균 90dB 이상의 심각한 소음(최대 실외 133.7dB, 실내 117.5dB)과 오폭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찬성측 쟁점
수원지구 배상심의위원회는 미군의 사격 훈련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한미합동조사단은 오폭사건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하며 폭격 훈련을 재개했다.
반대측 쟁점
수십 년간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매향리 주민들은 사격장 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주택건설촉진법상 기준치 65dB를 훨씬 초과)과 오폭 사고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 집회, 시위, 농섬 점거 등 적극적인 저항 활동을 벌였으며,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결과 및 현황
2000년 국방부는 매향리 사격장에서의 육상 기총사격 중지를 결정했다. 주민들의 소송 제기 후 2001년 서울지방법원은 사격장 이용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2004년 3월 대법원은 매향리 사격장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배상 판결을 확정했으며, 법무부는 주민들에게 1억 9,000만원을 지급하며 갈등이 종결되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