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월드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국방부와 발생한 갈등
입장
1. 성남시 - 정부의 무계획적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국방부 - 법률 및 조약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요구 수용 불가
쟁점(이해관계)
성남시, 성남시민 :
1. 성남시 전체면적의 6할이 고도제한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2. 오래된 주책의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 어려움
3. 성남시의 재개발이 어려워지면 시 전체가 슬럼화될 수 있음
4. 성남시 개발 역사상 시내 건물의 상당수가 지은지 20년을 넘어 재건축 수요 급증
5. 구시가지 40%가 지표면 해발고도 73m 위에 위치하여 군용항공기지법을 적용하면 재건축 불가능
6. 롯데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40여년간 인내한 100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면 안됨
국방부 :
1. 군용항공기기지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졍 상 고도완화 불가
갈등 해결 요인 :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마련 및 적용 방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