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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196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으며, 1984년 목포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
1993년에 발생한 한약분쟁은 의약분업의 원인이 되었는데, 한약분쟁을 의와 약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고 중첩되는 데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의약분업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려 시도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1999년 7월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명시
정부는 1997년에 의료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의약분업 방안을 마련
이 방안에 의하면 단계적 분업을 실시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을 실시하고, 약국이 있는 병원은 사실상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분업 대상 의약품 속에 주사제를 제외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것
이 방안은 의료계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약사들의 반발을 가져와 정권이 종료되면서 시행되지 못함
갈등전개단계
김대중정부는 1998년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종합병원과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개원의사와 약사들의 반발이 증폭
여당이 의약간의 갈등 협의를 주도하였으나, 조정 실패
시민단체가 의약간의 합의를 주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이 분업 대상에 포함되고 주사제도 분업 대상 의약품으로 되는 등 내용이 상당히 변화
마침내 1999년 5월에는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사이의 합의안이 도출
정부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였고 1999년 12월에 이를 약사법에 담아 법안 통과
1999년 11월에 약품실거래가 제도가 실시되면서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을 받으면서 의사들의 불만이 폭발하였고 2000년 1월 갈등이 다시 심화
2000년 6월에는 의사들이 1차 파업을 실행하였고,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전격 실시되자 7월 29일에는 전공의들이 전면파업
8월 7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되었으며, 8월 21일에는 의대생들이 자퇴를 결의하는 등 갈등은 점차 고조
갈등해결과정
10월 6일에도 의사협회가 재파업을 실시하였고, 결국 2000년 11월 11일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약사법 재개정 최종안에 합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마무리
2001년 2월에는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주사제 문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제외로 결론내림으로써 의약분업 관련 갈등은 마무리

사례 연혁

  1. 1963
    약사법 전문 개정- 의약분업 원칙 명기
  2. 1982
    3년간 목포시 시범사업 실시, 실적 저조로 실패
  3. 1997
    의료개혁위원회- 의약분업 모형안 및 의약품 분류안 제시
  4. 1998.11.13
    참여연대- 3차에 걸쳐 약가차액 조사 결과 언론 발표
  5. 1998.11.27
    약사회- 의약분업 연기청원 국회 제출
  6. 1998.12.01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각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 국회 제출
  7. 1998.12.17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의사협회와 약사회 간 협상을 진행
  8. 1999.02.12
    국민회의 협상 최종안을 의사협회가 수용 거부, 협상 결렬
  9. 1999.02.25
    국민회의 주도로 의사협회와 약사회 의약분업 연기 합의, 1년 연기 발표
  10. 1999.03.09
    의약분업 1년 연기하되 2개월 내에 새로운 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 하기로 합의하여 약사법 개정안 통과
  11. 1999.03.25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하여 5차례 토론회 개최
  12. 1999.06.01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구성하여 시민단체와의 합의안을 토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13. 1999.09.17
    의약분업 최종방안 확정
  14. 1999.11.15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실시, 의료보험약가 30.6% 인하, 의료보험수가 9.0% 인상
  15. 1999.11.30
    의사협회- 범 의료계 결의대회 개최
  16. 1999.12.07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7. 2000.01.12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라 약사법 개정, 공포
  18. 2000.01.01
    의사협회- 의원쟁취투쟁위원회조직, 대정부 강경투쟁 선언
  19. 2000.03.19
    서울시 약사회- 의약분업 국민건강권, 약사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20. 2000.03.23
    의료보험 수가인상안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 갈등, 의사협회 30일부터 무기한 휴진 결정
  21. 2000.03.29
    김대중대통령이 의료계 면담 후 병원 집단휴진 철회
  22. 2000.04.03
    의사협회- 집단휴진 철회 번복
  23. 2000.04.04
    의원쟁취투쟁위원회 집단휴진,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요구 적극수용 합의 2000-04-06까지
  24. 2000.04.07
    약사회- 의사협회와 정부간 밀실야합 비판, 의-정 합의문 거부
  25. 2000.06.20
    의사협회 집단 폐업 실시
  26. 2000.06.23
    정부여당- 최종 조정안 발표, 의사협회 거부 2000-06-26까지
  27. 2000.07.01
    의약분업 시행 및 의약분업 계도 기간(1개월)
  28. 2000.08.01
    의약분업 전면 실시, 전국적인 의사 파업 돌입
  29. 2000.08.07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30. 2000.10.06
    의사협회- 약사법 재개정 요구하며 5일간 재파업 실시
  31. 2000.11.11
    약사법 개정에 관한 의사회, 약사회, 정부가 합의
  32. 2001.02.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사제 전부 의약분업에서 제외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의약과 약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고 중첩되는 문제(한약분쟁)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분업 실시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발함.
찬성측 쟁점
정부는 의약분업을 통해 의약간의 모호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시민단체는 병원 및 주사제도 분업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의약분업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약사들은 초기 정부안에 반발했으나, 병원 및 주사제 포함 등 의약분업의 철저한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대측 쟁점
약사들은 1997년 정부안이 의료계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병원 약국 제외, 주사제 제외, 대체조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개원의사와 약사들은 1998년 정부안이 종합병원과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치중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의사들은 2000년 이후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실시로 인한 경제적 이익 위협에 반발하며 약사법 재개정을 요구했고, 특히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제외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1999년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합의안 도출 및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의약분업이 법제화되었고, 2000년 7월 전격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 등 강력한 반발로 인해 2000년 11월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약사법 재개정 최종안에 합의하였고, 2001년 2월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의약분업 관련 갈등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