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196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으며, 1984년 목포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
1993년에 발생한 한약분쟁은 의약분업의 원인이 되었는데, 한약분쟁을 의와 약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고 중첩되는 데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의약분업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려 시도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1999년 7월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명시
정부는 1997년에 의료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의약분업 방안을 마련
이 방안에 의하면 단계적 분업을 실시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을 실시하고, 약국이 있는 병원은 사실상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분업 대상 의약품 속에 주사제를 제외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것
이 방안은 의료계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약사들의 반발을 가져와 정권이 종료되면서 시행되지 못함
갈등전개단계
김대중정부는 1998년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종합병원과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개원의사와 약사들의 반발이 증폭
여당이 의약간의 갈등 협의를 주도하였으나, 조정 실패
시민단체가 의약간의 합의를 주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이 분업 대상에 포함되고 주사제도 분업 대상 의약품으로 되는 등 내용이 상당히 변화
마침내 1999년 5월에는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사이의 합의안이 도출
정부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였고 1999년 12월에 이를 약사법에 담아 법안 통과
1999년 11월에 약품실거래가 제도가 실시되면서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을 받으면서 의사들의 불만이 폭발하였고 2000년 1월 갈등이 다시 심화
2000년 6월에는 의사들이 1차 파업을 실행하였고,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전격 실시되자 7월 29일에는 전공의들이 전면파업
8월 7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되었으며, 8월 21일에는 의대생들이 자퇴를 결의하는 등 갈등은 점차 고조
갈등해결과정
10월 6일에도 의사협회가 재파업을 실시하였고, 결국 2000년 11월 11일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약사법 재개정 최종안에 합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마무리
2001년 2월에는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주사제 문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제외로 결론내림으로써 의약분업 관련 갈등은 마무리